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 공동명의·증여 비율 늘어나

조회수 2020. 3. 30.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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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공동명의 비중 늘어

종합부동산 세를 비롯해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탓에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25% 내외에 머무르던 수준이 12월부터 줄곧 30%를 넘기더니 지난달에는 33.5%까지 그 비중이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부부간 공동명의를 할 경우 인(人)별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향후 양도소득을 나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절세 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 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요. 쉽게 말해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과 단독명의 공제분(9억원)의 차액(3억원)에 대해 세금을 따집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기본공제가 ‘6억+6억’으로 늘어나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지난달 3,438건의 소유권 이전 가운데 공동명의가 78.0%(2683건)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매매건수 줄고 증여는 늘어

증여 건수도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서울아파트 증여 거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간 증여 건수는 최소 1,300건에서 최대 1,600여건까지 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8월 1681건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증여 건수가 인상적입니다. 강남 4구의 증여 건수는 올해 1월 897건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서울 전체 증여 건수의 5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강남4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8월 919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더니 올해 1월 897건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절세를 위해 매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491건으로 지난해 12월 14,117건보다 줄었지만, 증여 건수는 1,327건에서 1,63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매 보다 증여

정부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올해 6월 말까지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최고 62%)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도가 아니라 증여를 선택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증여를 할 경우 당장의 세액 부담은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등 증여 건수가 더 커질 것”이라는 말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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