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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 공존 도시 선포..층견소음 문제는 어떻게?

조회수 2019. 3. 29. 11: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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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견생견사’ 선포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으면서 서울시가 ‘동물공존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은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기존보다 상세한 동물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동물 보호, 복지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동물과 상생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만 집계된 반려동물 수가 무려 100만 넘어서

실제로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니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겐 반가운 희소식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거주자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수만 해도 대략 100만 마리로 집계되는데요.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0가구 가운데 2가구(19.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200여 마리는 유기되거나 유실되었으며 이 가운데 23.5%는 안락사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동물에 대한 후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돌봄체계를 촘촘히 하겠다는 계획이죠.


이번 발표로 이번 달부터 1만원만 내면 서울시내 동물병원 540여곳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여 동물이 유기와 유실을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또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을 지정해 24시간 진료로 생존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입양인에게는 새로 도입한 동물보험을 1년간 지원해 입양활성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또 동물명예감시원, 동물원관리위원회, 동물보호시민봉사단을 확대하고 미취학아동 대상 동물 교육도 매년 1만명 실시 등으로 참여의 장을 열어 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반려동물 증가에 층견소음 갈등도 늘어

그러나 서울시의 동물 공존도시 선포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동물 복지확대와 유기를 막는다는 정책도 좋지만 늘어가는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갈등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음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갈등은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어 관련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삼정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이모씨는 옆집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해 편두통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강아지 성대수술을 요청했지만 옆집에 사는 반려견 주인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성대수술만은 절대 안된다며 법대로 하라고 맞받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강모씨가 이웃집 고양이의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을 지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30대 주부 김모씨는 얼마전 위층에 사는 개들의 짖는 소리에 참다못해 입주 5달만에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짖기 시작하면 길게는 10시간 동안 짖을 때도 있고, 낮이고 새벽이고 할 거 없이 개 소음에 노출되어 두통약까지 복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니라고? 불편을 어디에 호소하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 고양이에 의한 피해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며 ‘개 소음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의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해당법 제2조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층견소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음을 입증해야 하고, 정신적·물리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동물이 짖거나 우는 것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따분함이나 스트레스, 아픔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주인의 무관심과 방치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동물 공존 도시 선포에 앞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려인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이며, 반려동물이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소음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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