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초읽기..집주인보다 세입자 힘 세지나?

조회수 2020. 7. 13. 10: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왜?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21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진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꺾일 기미가 안보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10%-> 0.10%)와 동일했지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이후 5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올 들어 6월 마지막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1.31%을 기록, 지난해 동기간에 2.18%가 하락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업계에선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6·17 대책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시행에 앞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심리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마친 임대차 3법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임대차 3법 모두 국회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전세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치솟는 전·월세 가격으로 불안정한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들이어서 여당은 임대차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대로 될 경우 시장에서 세입자는 기존 계약 2년에 더불어 다시 한번 2년 계약을 추가로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상승도 최대 5%로 규제 받게 되는데요. 

가을 전세대란…임대차3법 해법 될까

이처럼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강력추진하고 있는 터라 세입자들은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 임차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가 A씨는 ”임대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세입자들에게 희소식이지만, 부동산 대출규제와 청약 대기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임차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전세물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발의는 길게 내다봤을 때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 하반기에는 신규 공급 물량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세대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런 추세라면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세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데요.

따라서 주택 임대차시장이 안정되려면 신규 물량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 P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신규물량 축소 등 불확실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임대차3법과 맞물리면 전세물량이 줄고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규제보다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