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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에까지 신고제를?..의미와 효과는?

조회수 2020. 6. 2. 09: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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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거종합계획 확정…전·월세 신고제 再추진

내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을 사고 팔 때와 마찬가지로 전·월세를 계약을 맺을 때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회기내 처리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재추진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고요.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 변경 시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인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 다시 추진되는 이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부동산 법안이기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시작으로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주택 임대차계약은 그 동안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조건을 협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매매와 달리 신고의무가 없어 예비 세입자가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것인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임대 추계 692만가구 중에서 실거래 정보가 확인 가능한 곳은 187만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25% 가량인 셈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그간 주택 임대차계약은 매매와 달리 신고의무가 없어 예비 세입자가 정보를 얻기 사실상 어려웠다”며 “전월세 신고제는 매매처럼 거래사실을 부동산 중개업자나 계약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투명화의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본격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부작용은?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선 임대차 신고제 도입이 전월세 상승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이어서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간 임대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통과되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규제 강화로 민간 임대 공급이 감소하면 수급 불안과 임대료 상승 등이 따라온다는 것인데요. .

부동산전문가 B씨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 부담이 커지게 되고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 사이에선 미리 가격을 올리자는 집단 심리가 반영될 수 있어 전셋값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매매가격 상승 압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연말을 목표로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전세 시장이 안정될지 불안해질지 귀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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