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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거주 안 하면 안돼! 지역우선 자격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회수 2020. 4. 20. 11: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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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수도권 등지서 청약 1순위 기준 1→2년 연장

지난 4월 17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해당지역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 시 거주요건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키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가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1순위가 되는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 우선 공급을 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도 모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이밖에 재당첨 금지 기간도 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요. 현재는 지역과 주택 크기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1~5년이었지만 17일 이후부터는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청약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와 그 알선자에 대해서도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1순위 노린 위장전입 수요 증가…과천 전세수요 ‘희비’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내 청약요건의 거주 기간을 강화하고, 청약제도 운영에 있어서 질서를 확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우선 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거나 전세 등으로 전입을 하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과천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1순위 청약을 노린 수요가 몰리면서 2018년 5건에 불과했던 위장 전입 적발 건수가 지난해 67건(10월 기준)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과천은 올 하반기에만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2,385가구 이상 분양이 예고돼 지난해 전세로 이사 온 수요가 많았던 곳입니다. 2018년 3월 이후 올 2월까지 과천 전체 인구의 10%인 5400여 명이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전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출처 통계청).


이처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광명, 서울 둔촌주공 등 올 하반기 대규모 분양 일정이 잡힌 지역에서는 1순위 거주 기간 강화에 따라 청약시장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짧은 거주기간 꼼수 더 이상 안 통한다…청약 실수요자들은 어떡하나

결과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난해 이주해 올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려던 무주택자는 1순위 우선공급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되자 1순위 청약을 노렸던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해당지역 우선자격에서 밀리면 기타지역 거주자들과 경쟁을 해야 돼서 당첨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안양에서 과천으로 이사한 P씨는 “1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해서 가족 다같이 이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실거주 1년을 더 채우라는 말은 너무하다. 예고 없이 바뀌는 정책 때문에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P씨처럼 국토교통부 국민 참여 게시판에도 제도에 분통을 터뜨리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는데요. “청약 제도에 맞춰 준비해 온 무주택자들이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으로 피해를 본다” “정부 지침대로 청약을 준비했는데 왜 이제 와서 투기꾼 취급을 하니 억울하다" “소수 위장전입자를 막겠다고 다수의 무주택자가 피해를 입는 거 같아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 등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자격 강화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업계요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사실 그 동안 위장전입 등 편법을 가장한 형태로 지역우선 자격을 취득하는 일들이 많아 규제 강화를 위해선 필요했던 규제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분양, 당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이 아니어도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분양시장의 과열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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