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전월세 신고제에 쏠린 눈

조회수 2019. 3. 5. 14: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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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정부는 최근 국토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전월세도 매매거래처럼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월세 신도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었고 9억원 이하 주택을 세 놓은 1주택자, 월세 아닌 전세세입자만 있는 2주택자 등도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모든 임대인들은 전월세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추진 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세수확보입니다. 공평과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강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곳은 전셋값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들 고액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자 이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 돼 왔습니다. 실제로 강남권 전셋값은 매년 크게 올랐지만 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 고가 전세 거주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된 돈으로 거주하는 이들도 많아 증여세 추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에 대한 세수 확보도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임대용으로 사용중인 주택 118만5,000여가구 가운데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약 49만5,000가구로 전체의 41.7%에 불과합니다. 지방의 경우 임대중인 주택 478만2천여가구 가운데 임대정보가 없는 주택은 약 378만7천가구로 79.2%에 달했습니다.

제도도입 찬성입장…“임대인 관리에서 가구당 임대료 관리로 더 강화해야”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임대인 중심의 임대등록 의무에서 더 나아가 임대료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주거권 강화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임대주택과 임대료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 임대료 사정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를 신설해 임대료를 조사하고 추정 임대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도도입 반대입장…”세부담이 과도”, “임대물량 줄며 임차인 더 힘들어 질 것”

임대인들, 특히 은퇴자들의 세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쪼개 월세를 받아온 은퇴자를 비롯해 고령자의 임대인의 경우 공시가 상승, 임대소득세 과세, 건보료 인상까지 맞물리며 생계비가 줄어듭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 부모의 도움을 받았던 젊은 임차인으로 인해 증여세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해온 P씨(63세)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인적 사항부터 임대료, 임대기간 등 정보가 노출되어 집주인들도 임대소득세 부담이 커져요. 어쩔 수 없이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더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새로 집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이들이 줄면 결국 이들로부터 나와야 할 전월세 물건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전월세 물건이 귀해지면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제도도입 직후부터 당장 전월세 가격 급등 않을 것

늘어나는 세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세형평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제도도입 직후부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극격한 인상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수준(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상폭은 이전보다 커질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현 정부들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정책들이 추진 및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으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도입돼야 할 것들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임대물건 감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이에 따라 임대료 상승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공임대 등 공적(公的)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정부에서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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