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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단축 코앞으로..시장 혼란 커지나

조회수 2020. 2. 14. 10: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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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60일→30일로 단축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단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 이후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특히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위법 소지 줄어들까?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에서 대행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의무신고 기간이 길어 정부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율합니다. 단속이 강화되는 시점에는 최대한 신고를 늦춰 호가를 높이고, 집값이 급등할 때는 가급적 신고를 빨리 해서 시세 통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에는 부동산 통계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소지를 줄이고자 함인데요.


일례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시기에 맞춰 호가를 올리고자 시장 상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고 허위 신고하는 자전거래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종전에는 시세 3억원의 주택을 1억원 이상을 더 주고 매수해 중간에 5000만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거나 5000만원 차액을 나눌 수 있었지만, 의무신고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짧아지는 잔금일, 주택거래 위축 우려도…갑론을박 불가피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단축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법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에서는 신고기간이 단축되면서 잔금일이 짧아지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는 곧 주택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상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해지, 계약사항변동, 배액배상 등의 문제를 종전 신고기한 60일 내에 조율할 수 있었지만 30일로 줄어들면서 이 같은 변동사항을 일일이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3월부터 6억원 이상 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변경돼 자칫 바뀐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켜 ‘시범케이스’로 적발되는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같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지자체에선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을 비롯해 관내 사회단체 및 다중 이용시설 등을 통해 주민과 공인중개업소들에 바뀐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업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나 부동산 등의 경우 미숙지로 인해 개인이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취득 신고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잔금 및 이사계획 등을 보다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대출규제로 자금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까지 촉박해져 21일 이후 거래가 무산되는 등의 혼동이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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