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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매매허가제'란

조회수 2020. 1. 21. 10: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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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최종병기 '부동산 매매 허가제' 꺼내나

12.16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달이 지나면서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규제책으로 강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 카드까지 꺼내 든 상황입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급등하거나, 투기조짐이나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을 한시적으로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즉 정부의 허가 없이는 주택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부터 입니다.


이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다음날인 1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盧정부서 사유재산 침해 위헌으로 진통 겪어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이지만, 과거 노무현정부의 예를 들어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는데요. 당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허가제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예고하기 때문에 정부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며 고강도 규제에는 찬성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주택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매매허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동산 매매허가제 집값 불안 잠재울까?…"지나친 규제” 비판은 불가피

결과적으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여부는 12·16 대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2월 이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확실하게 매듭 지어질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주택거래 허가제를 두고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 다시 요동치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실거래가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 세무 조사 등으로 압박강도를 높인 상황에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은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017년 6·19부동산 대책, 8·2 대책을 시작으로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후속 조치까지 포함해 총 18번의 처방을 내놨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과거에 진통을 겪은 바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가 다시 언급 됐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개발예정지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등이 있긴 하지만 주택으로 확대 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설사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심리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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