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부동산 공유제의 공론화..없는 법 만들겠다?

조회수 2020. 1. 10. 14:2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부동산 공유제'란?

“서울시 차원의 기금을 만들어 기업과 개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부동산 공유제의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세입을 늘려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주장입니다. 싼값에 공급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게 부동산 공유제의 골자인데요.


문제로 지적되는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환수금 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환수금,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재원으로 활용 가능할까

하지만 문제는 세금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기금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 없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시에선 기금 규모를 1천억원 정도로 잡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 총 3가지를 검토 중이라는데요. 서울시는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 조례만 만들면 충분히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이밖에 기금 규모와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법은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유제 실현가능성은 의문…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2018년 1월 이후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아파트 주민들에 한해서 회수하지만 올해 들어올 관련 세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부채납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아파트나 상업용 빌딩에 대해 지자체에 현금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례로 서초구 신반포 12차 및 19차 등이 현금 기부채납을 선택했지만 준공 시점에 돈을 받을 수 있어 최소 2년이 지나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셈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절반도 중앙정부에 속해 있어 서울시가 손댈 수 없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절반이 국가에, 절반은 자치구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선 기금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공시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공시가격 결정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 서울시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공유제 현실화 되려면…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관건

이렇듯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부동산 공유제의 실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상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는 것조차 녹록지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법규 마련과 제도 개선 없이 부동산 공유제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 등이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장의 권한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부동산 공유제가 현실화되려면 중앙정부의 역할이 관건일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