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범죄영화를 보여준다면?

조회수 2020. 9. 16. 1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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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에게 범죄영화를 보여준다면?

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조원희 변호사를 만났다.

강제입원을 소재로 한 영화 <날 보러와요>

Q.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A. 보호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의견이 있으면 현행법상으로도 2주간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Q. 3명이 짜고 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A. 그렇다. 심지어 이것은 한 번 개정된 것이다.

Q. 실제 사례는 없는지?


A. 아내의 외도로 가정 불화를 겪은 50대 남성이 아내의 신고에 의해 7년 동안 강제 입원됐었다.


자신의 집에서 밤중에 납치를 당해 7년 동안 온갖 구타와 폭력에 시달렸던 사례다.

Q. 주변, 혹은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A. 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맹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인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는데 가족들도 딱히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거나

또는 뭔가 부당하게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제도 안내 전화, 1661-9797로 연락해서

구제 청구 절차나 방법 등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4월 5일 금요일 밤 11시 45분에 방영되는

인신보호제도를 다룬 다큐멘터리

<KBS 다큐세상 - 미씽, 사라진 사람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기사는 KBS 다큐세상 <미씽>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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