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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인턴, 신입 사원이 꼭 알아야 할 영단어

조회수 2018. 4. 9. 12: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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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꼭!

안녕하세요. 소미영어입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최저월급은 157만377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변동되면서 인사 업무에서 최저임금 관련 영어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영어로 무엇인지, 최저임금 관련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영어로 Minimum Wage.


이 단어는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Minimum은 최저의, 최소한의 라는 의미입니다. 미니(mini)라는 단어를 사용한 단어를 평소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니 자동차, 미니 쿠퍼, 미니 블럭, 미니 피규어 등등…


Minimum이라고 하면 최저, 작은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Wage 단어는 임금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Salary(샐러리)와 비슷한 의미이지만, Wage는 시간당! 즉, 시급으로 일한 시간 만큼 돈을 받는 경우 사용을 하고 Salary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정해진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처럼 급여가 정해진 경우에 사용합니다.


보통 최저임금의 경우 알바, 파트타이머와 같이 시간당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연상해서 Wage 단어가 들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Minimum wage)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Minimum Wages in South Korea increased by 16 percent to 7,530 KRW/Hour in 2018 from 6470 KRW/Hour in 2017.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시급 6천470원에서 2018년 시급 7천530원으로 16% 인상되었습니다.

It’s hard to support a family on minimum wage.

최저임금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은 영어로 Probation Period.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후에 업무상 필요한 지식 등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을 한 직원이 직무에 잘 부합하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 수습 기간이 필요한데요, 근로기준법은 수습 기간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용주가 정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어렵지만 수습 기간에 있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조금 더 쉽습니다.

이러한 수습 기간은 해외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수습 기간은 영어로 Probation Period입니다. 영어사전을 보면 Probation은 1. (법률) 보호관찰, 2. 수습(기간)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2번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Period는 기간의 뜻으로 이 둘의 단어가 합해져서 수습 기간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 연상법을 통해 Probation 단어 뜻을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robation(수습 기간) 단어의 뿌리에는 “Proof(증거)”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Pro-로 시작하니 단어가 비슷해 보이죠? 여기서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증거(Proof)를 찾기 위한 테스트 기간”으로 연상해서 Probation이 수습 기간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Probation period(수습 기간)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We would like to hire David as full-timer with 3 months probation period.

우리는 David을 3개월의 수습 기간과 함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위 예문은 면접관이 포지션에 적합한 후보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때 수습 기간을 얼마로 할지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 하면서 나왔던 예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Full-timer는 정규직원을 의미하고, Full-time은 정규 근로시간을 모두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급여 Gross pay와 실질 임금  Net Pay.


급여와 관련한 단어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급여를 받으면 4대 보험으로 빠지는 돈이 있어서 처음에 계약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죠?

영어 단어에도 역시 이 둘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Gross pay는 총급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이고 보너스가 300만 원이면 총급여(Gross pay)는 3천3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4대 보험과 그 밖의 세금이 여기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이보다 적겠죠?


보통 4대 보험으로 1달 급여 정도가 빠지므로 3천3백만 원을 12로 나누어보면 275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1년에 받는 3025만 원(=3300만 원-275만 원)이 실질임금(Net Pay) 입니다. Net Pay는 실질임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Gross는 엽기적, 징그럽다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total과 같은 의미인 총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Gross pay 하면 총급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처: Care.com

Net는 망사, 그물의 의미로 사진과 같은 그물 또한 net로 불립니다. 사이 사이에 열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사이로 빠져나가겠죠? 이를 통해 연상해보면 실제로 급여가 3천3백만 원이여도 4대 보험, 그 밖의 세금이 Net의 구멍 사이로 물이 빠지는 것처럼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Net Pay는 빠질 금액은 세금 등이 빠진 후에 실제로 받게 될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 소미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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