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성범죄 보도'도 범죄다

조회수 2018. 3. 13. 12: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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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 번 상처 입히는 언론 행태

2017년에 한샘, 현대카드, 씨티은행, 하나투어 등에서 성추행 파문이 일었다. 일부 언론은 ‘꽃뱀,’ ‘무고죄,’ ‘무혐의’라는 단어를 붙여 가해자 시각에서 보도하거나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명 ‘꽃뱀 몰이’다.


《동아일보》는 2017년 11월 6일 기사에 ‘한샘 이어 현대카드도 사내 성폭행 논란…“너가 침대에서 잔 게 문제”’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런 보도는 가해자인 남성을 억울한 피해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혐의’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신고 후 증거불충분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경찰의 치밀하지 못한 수사와 부적절한 조처, 지연된 수사와 자의적인 수사종결 탓이 크다.

출처: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제목을 달았다.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 끊이지 않는 성범죄에 따라 성범죄 관련 보도도 늘었다. 《경찰학 논총》에 실린 논문 「언론들의 범죄 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01~2011 11년간 성범죄 증가율은 2배였으나, 성범죄 보도 증가율은 384건에서 5471건으로 14배 늘었다. 2011년에 견줘 언론매체도 늘고 성범죄도 늘어나 성범죄 보도 역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칫 묻힐 수 있는 성범죄는 더 적극적으로 보도돼야 한다. 문제는 성범죄 관련 보도가 증가하는 동안 범죄의 본질이 아닌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가 쏟아진다는 점이다. 이런 질 낮은 보도 행태는 급격히 증가한 언론매체들이 특종, 속보 등 ‘보도 경쟁’을 벌이며 더욱 심해졌다.



피해자에 두 번 상처 입히는 언론


성범죄 보도가 늘며 성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 언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성범죄를 보도하기 때문에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


2016년 6월 전남 신안군에서 학부형과 주민이 관사에 머물던 교사를 성폭행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이라는 명칭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러나 그들이 공개한 신상 정보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6년 6월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성폭행 사건을 ‘학부모, 주민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라 부르며 “어떤 언론사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선정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2016년 6월 4일 ‘초등교사 관사서 윤간(輪姦) ‘학부모 집단’에 구속영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헤럴드경제》는 2016년 6월 3일 ‘만취한 20대 여교사 몸속 3명의 정액, 학부형이 집단강간’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실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을 검색하면 2,527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성범죄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보도도 있다. ‘만취’ ‘밤늦은 시간’ 등의 단어나 문장을 선택한 보도는 성범죄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동아일보》는 2012년 10월 19일 보도한 ‘만취 여성 노리는 심야 늑대들…경찰 “밤 11시 전에 귀가하세요”‘ 기사에서 ‘만취 여성’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밤늦게 술 취해 귀가하는 여성’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정한 ‘인권보도준칙,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은 “언론이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출처: 《중앙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의 성범죄 보도를 예로 들면 ‘만취’ ‘술에 취한’ ‘혼자 귀가’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 기사에는 ‘여자가 이렇게까지 타깃이 된 이유 중에 여자의 행실도 원인 중 한몫한다’거나 ‘원래는 술 처먹고 조심성 없이 다니다 당해도 할 말 없는 거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그중 ‘성폭행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는데 아직도 만취할 정도로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2009년 《한국방송학보》에 실린 논문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 구성」은 “한국의 성범죄 보도가 남성의 공격적 성욕을 기정사실화하고 여성을 예비피해자로 규정하며 여성 스스로 순결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를 재생산한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언론


‘인권보도준칙,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성범죄의 범행동기를 개별적 성향(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등 탐닉, 자제할 수 없는 성욕 등)에 집중함으로써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무시한 채 성범죄를 모호하게 표현해 비난받는다. 특히 성범죄를 ‘몹쓸 짓’이라 표현하는 것은 범죄 자체를 격하하고 성범죄에 왜곡된 통념을 반영해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희석한다. 

출처: 《경향신문》, 《노컷뉴스》, 《중앙일보》, 《한국일보》
‘몹쓸 짓’이라는 기사 제목만 봐서는 성범죄를 연상하기 어렵다.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를 ‘늑대’ ‘짐승’ ‘악마’ 등으로 규정하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성범죄 사건을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예외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 또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잘못된 보도 행태다. 

출처: MBN, 《동아일보》, 《중앙일보》
성범죄 가해자를 ‘짐승’ ‘늑대’ ‘악마’ 등으로 표현하는 언론 보도는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과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

평범한 청년이 성폭행범으로


‘팩트’ 자체가 틀린 성범죄 보도도 있다. 대표 사례가 2012년 9월 1일 《조선일보》가 낸 오보다. 《조선일보》는 나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피의자 얼굴이라며 신문 1면에 남성 사진을 ‘단독’ 보도했다.


하지만 사진 속 주인공은 실제 피의자가 아니었다. 취재 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사진을 보도한 결과, 개그맨을 꿈꾸는 평범한 청년은 하루아침에 성폭행 피의자가 됐다.

출처: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1면에 나주 성폭행 피의자 사진을 잘못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조선일보》는 바로 다음 호 1면과 2면에 걸쳐 사과문을 싣고 사진 속 남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진 속 인물이 용의자가 맞다’는 경찰과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보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조선일보》을 비롯한 일부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성폭행범 사진을 공개하지만 그 의도에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선정주의’ 또는 ‘특종주의’가 자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조선일보》
2012년 9월 3일 《조선일보》는 피의자 얼굴을 잘못 게재한 것을 사과했다.

‘포르노’ 수준의 자극적 화면 


종합편성채널은 관음증에 가까운 보도를 한다. 2017년 11월 5일 《TV조선》은 ‘집단 성관계 알선하고 음란물 유포’ 리포트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자와 참가자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침대의 여성에게 손을 뻗는 삽화를 9초 정도 노출했다.

출처: 《TV조선》
《TV조선》은 ‘집단 성관계 알선하고 음란물 유포’ 리포트에 자극적인 삽화를 사용했다.

6월 28일에도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 가담’ 리포트에 가해자가 여학생을 협박하는 장면을 그린 삽화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MBN도 같은 날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 리포트에 야산에서 남학생들이 정신을 잃은 여학생을 둘러싼 모습을 삽화로 넣어 문제가 됐다.


《TV조선》은 다음 날 ‘10대들, 무인모텔서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기사에서 고교생 4명이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을 둘러싼 삽화를 사용했다. 

출처: 《TV조선》, MBN
《TV조선》과 MBN은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며 자극적인 삽화를 사용했다.

MBN 《뉴스 파이터》는 성범죄 문제를 다룰 때 자극적인 삽화 그림을 넣을 뿐 아니라 똑같은 사진을 몇 분간 계속 내보내며 왼쪽,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하거나 클로즈업 효과를 넣어 영상처럼 보이게 한다.


특히 2015년 11월 3일 방영한 ‘13세 소녀를 간음한 73세 할아버지…왜?’라는 리포트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누워있는 선정적이고 부적절한 삽화를 사용해 방심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출처: MBN
MBN 《뉴스 파이터》는 리포트에 부적절한 삽화를 사용했다.

굳이 필요 없는 자극적인 삽화를 사용하는 보도행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성행위 대상자로 연상하게 만든다. 이는 피해자를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게 만들어 ‘피해자 인권 침해’라는 2차 피해를 일으키며, 시청자들에게도 불쾌감을 준다. 


2014년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에 담긴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3항은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인권보도준칙은 제2장 ‘인격권’ 항목을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한다. 방송심의규정 제35조도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삽화뿐 아니라 영상으로 재연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3월 22일 JTBC는 ‘’별장 성접대’ 낯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 리포트에서 고위층이 ‘성접대’ 받는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방송했다. 한 중년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여성에게 바짝 붙어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자기 속옷을 내리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됐다. 시청자들은 불쾌감을 호소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리포트가 ‘부적절한 재연’을 담았다며 JTBC에 중징계를 내렸다.

출처: JTBC
JTBC는 ‘유출된 고위층 성 접대 영상’을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었다며 재연 영상을 방송했다.

《채널A》도 2016년 6월 7일 전남 신안군에서 학부형 3명이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을 다룬 ’’성폭행 의도’ 계획 범행 시인’을 보도하며 자극적인 영상을 썼다.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들어봤다며 ‘단독’이라는 단어까지 붙여 계속 재연 화면을 보여줬다.


2017년 11월 5일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을 다룬 ’’은폐, 무마’에 치솟는 분노’에서도 남성이 여성의 어깨를 만지고 맨다리를 더듬는 장면을 방송했다. 

출처: 《채널A》
《채널A》는 성범죄 보도를 하며 불필요한 재연 영상을 삽입했다.

인권보도준칙에서는 ‘영상 보도의 경우 성폭력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넣거나 범행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해 영상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종편은 성범죄 보도를 할 때 빈번하게 이를 어긴다. 



범행 부추기듯 반복해서 자세히 소개


성범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문제다. 《시사저널》은 ‘선량한 운전자 뒤에 숨은 ‘위험한 택시기사들’’에서 목포 택시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며 택시기사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와 수법,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범죄를 당연시하거나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위험한 보도 방식이다.


또 피해자가 저항하고 살인당하는 과정도 선정적 묘사와 자극적 단어를 사용해 표현했다.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3항에 위반되는 보도다.

출처: 《시사저널》
《시사저널》은 목포에서 일어난 택시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며 범죄 수법과 과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했다.

흥미 위주 선정적 성범죄 보도가 쏟아지는 사이 다른 주요 뉴스들이 가려지기도 한다. MBC 《뉴스데스크》는 2012년 9월 7일 총 38개 뉴스 중에서 20개를 ‘성폭력’으로 채웠다. 30분이 넘는 시간에 계속 성범죄 뉴스만 방송한 것이다.


그중에는 새로울 것도 없는 ‘뒷북’ 보도도 있었다. MBC가 가족 시청시간대에 성범죄 문제를 연속 보도하자 시청자들은 불쾌감과 피로감을 호소했으며, 그러는 동안 다른 뉴스들은 가려졌다. 


‘연예인 성 추문’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종편의 주요 아이템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TV조선》 《채널A》 MBN 종편 3사가 2016년 6월 17일~19일 ‘박유천 성 추문’을 20번 보도하는 동안 가습기 살균제 파문은 두 번 다뤘고,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종편은 박유천이 자주 갔다는 술집을 분석하고, 내부 화장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 보여주는 등 가십거리 보도를 하면서 정운호 법조 게이트 등은 단 3건씩만 보도했다. 이런 보도 행태는 배우 이진욱과 이민기 성폭행 논란 당시에도 ‘사드 배치’ 관련 보도를 축소하는 식으로 반복됐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7개 방송사 박유천 성추문 관련 보도량과 기타 현안 보도량 비교(2016.6.17~2016.19).

성범죄 보도를 바라보는 두 시선


언론의 성범죄 보도는 환경감시 기능과 선정성이라는 두 측면을 가졌다. 언론이 두 측면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달라진다. 성범죄 보도는 무엇보다 가해자의 법적 처벌, 성범죄 예방, 범죄 해결을 위한 성문화 변화 같은 근본 해결책을 논의할 공론장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은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성범죄 보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공범자 구실을 자처한다. 또한 가해자 중심 서술과 선정적 재연과 삽화, 자극적 단어 사용과 묘사는 성범죄 보도의 환경감시 기능을 해친다. 선정성만 두드러진 성범죄 보도는 ‘포르노’와 다를 바가 없다.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보도 경쟁에 빠진 상업주의 언론에게 성범죄 피해자는 이야깃거리나 흥밋거리로 취급될 뿐이다.


성범죄 사건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되는 게 아니다. 다만 언론이 성범죄 피해자를 단순 기사 소재로 삼거나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언론은 앞서 지적한 문제를 반성하고 보도에 있어 피해자 인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부재와 범죄 예방 체제 미흡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


원문: 단비뉴스 / 필자: 고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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