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를 파산자·사기 전과자로 만드는 정부의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

조회수 2018. 2. 12. 16: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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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0억의 70%은 가짜 투자로 소진되었을 것이다.

엔젤투자매칭펀드가 아주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았지만 어제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글로 남긴다. 엔젤투자 문화조차 없는 한국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사기꾼(블랙엔젤)들을 활개 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엔젤투자매칭펀드’란?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 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 기업 평가 및 특이사항을 검토한다. 그를 통해 엔젤투자자와 같은 조건의 기업 가치와 금액을 매칭해 투자하는 펀드다. 정부가 인증한 전문 엔젤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우 엔젤투자금의 2배의 금액을 매칭 투자한다.

출처: (주)한국벤처투자

정부가 엔젤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엔젤투자의 투자 안정성을 조금이나마 보장시켜주기 위한 제도로,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정부에서 1:1 또는 1:2로 매칭 투자를 해주어 엔젤투자자의 육성과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겼다. 또한 스타트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드머니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엔젤투자 문화가 전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통해 활성화시키려고 했으니 부작용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회사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이 엔젤투자자에 대한 평가 후, 매칭투자를 해주었고 블랙엔젤이 꼬이기 시작했다.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블랙엔젤 양산


블랙엔젤은 주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창업 멘토로 활동하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 엔젤투자자로 처음에는 창업 멘토링을 해주면서 창업자들에게 접근, 자신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게 해줄 테니 매칭투자금의 일부를 자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한다.


블랙엔젤이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창업자에게 엔젤투자금을 직접 마련하도록 해 현금이나 수표로 받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여러 번 거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해 그 돈으로 자신이 투자한 것처럼 가장 납입을 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해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아낸다. 이렇게 투자금을 받으면 창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블랙엔젤의 수법이다. 수수료는 보통 투자금의 20%라고 한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당장 이번 달 직원 급여부터 걱정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다. 이런 대표들에게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정말 달콤한 유혹이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지정해준 창업 멘토라는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서 (불법 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다. 정부에서 인증받은 사람이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도 않다.

출처: 매일경제

이런 이유로 유혹에 넘어가는 창업자가 많다. 물론 훌륭한 엔젤투자자들도 많지만 연간 엔젤매칭펀드 예산 2,000억 중에서 최소한 70% 이상이 블랙엔젤에 의한 가짜 투자로 소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업자만 파산자·사기 전과자로 만드는 정부


위와 같은 블랙엔젤의 활발한 활동으로 극히 일부의 블랙엔젤은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한다. 그때 블랙엔젤을 통해 매칭투자를 받은 창업자도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다. 기소된 창업자들은 이미 직원들 급여나 사업비로 투자금을 모두 지출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창업자들은 추가 대출을 받거나 사채까지 쓴다.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회사와 창업자가 모두 파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았다. 불법 행위에 의한 채무이기 때문에 파산 채권에도 포함할 수 없이 빚이 평생 창업자를 따라다닌다.


그러나 블랙엔젤은 회수할 돈도 없다. 지인 말에 의하면 구속조차 안 되었다고 한다.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무조건 매칭투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은 ‘기망→피해자의 착오→재물교부’인데 ‘피해자의 착오’ 부분에서 피해자인 정부 기관이 직접 심사했기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창업자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이 구형되어 곧 선고받는다. 이 얼마나 어이 없는 상황인가? 창업자를 꼬드겨 불법 행위를 통해 매칭투자를 받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블랙엔젤은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계속 재판부와 다투고, 창업자들은 곧 사기죄로 선고를 받는다니 말이다. 그 블랙엔젤은 아직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창업 멘토로 활동한다.

곧 선고받는 창업자들은 매칭투자금을 블랙엔젤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모두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해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시장 활성화 시킨 공이 있는데, 매칭투자 환수금을 갚기 위해 회사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투자금을 모두 갚고, 9년 동안 운영한 회사를 곧 폐업하고 개인파산도 한다고 한다. 


또한 그 창업자들은 곧 선고를 받으면 사기죄 전과가 생겨 회사에 취업해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것이라니…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너무 쉬운 문턱 때문에 사기꾼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 이유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창업자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무 안전장치 없이 양심만 믿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무리가 있다.


원문: 디지털 연금술사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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