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자녀의 마약 투약을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

조회수 2017. 9. 23.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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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자녀의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처벌이 핵심이다
출처: JTBC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는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같이할 여성을 구한다고 올린 후 즉석 만남 자리에 나왔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남모 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채팅앱에 ‘얼음(필로폰)을 갖고 있다.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남모 씨는 여성과 즉석 만남을 약속하고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여론은 ‘정치인과 아들은 별개다’,’아들 교육 똑바로 하지 못한 정치인은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나뉘었습니다. 과연 정치인 자녀의 마약 관련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 마약 굴레 13년… 처벌은 솜방망이


정치인 자녀의 마약 범죄 사건을 무조건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박정희의 아들이자 박근혜 씨의 동생 박지만 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지만 씨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박지만 씨의 마약 범죄가 공정한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1. 1989년: 히로뽕 상습 복용 자수


박지만 씨의 히로뽕 복용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자진 신고 기간에 자수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기소)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에 ‘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처벌을 안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2. 1991년: 히로뽕 상습 구입 및 복용


박지만 씨가 두 번째로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이유는 밀매책 때문입니다. 박씨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구매했던 밀매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만 처벌할 게 아니라 박지만도 데려다 처벌해봐라’는 밀매책의 진술 때문에 박 씨의 수사가 시작됐고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박지만 씨에게는 징역이 아닌 ‘치료감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치료감호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1991년 3월에 구속된 박 씨는 8월에 치료감호가 종료됩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마약 상습 구매자에 동종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너무 관대한 처벌이었습니다.


3. 1993년: 사창가에서 윤락여성들과 상습 투약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오히려 박지만 씨의 히로뽕 투약은 황태자급으로 변했습니다. 1993년 박 씨는 영등포와 청량리 사창가 등지에서 윤락여성들과 50여 차례나 상습 투약을 하다가 구속됐습니다.


벌써 3번째 적발이었지만, 또다시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마저도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4. 1996년: 윤락녀와 돌아다니며 상습 투약


치료감호로 ‘마약중독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박지만 씨는 여전히 히로뽕 투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6년 박씨는 윤락녀와 사창가, 호텔, 집 등을 전전하며 50여 차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미 4번째였지만,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납니다.


5. 1998년: 마약 검사 양성 반응 후 도주


상습 마약 복용으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박지만 씨는 정기적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받습니다. 정기 검사 도중 박지만 씨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박 씨는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후 박 씨는 강원도 스키장에서 검거돼 구속됩니다.


이미 여러 번의 마약 범죄가 있고 도주까지 했는데도 검찰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원래 박지만 씨는 징역 6개월에 1996년 집행유예 잔여기간인 1년 8개월을 합쳐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불과 1년 뒤인 1999년 ‘3.1절 특사’로 석방됩니다.


6. 2002년: 또다시 사창가에서 히로뽕 상습 투약…그러나 집행유예


2002년 박지만 씨는 또다시 서울 용산, 청량리 등 사창가에서 12차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박지만 씨는 무려 6차례나 마약 범죄로 적발됐지만, 치료감호, 집행유예, 특별사면 등으로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박씨의 솜방망이 처벌은 그가 박정희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인 자녀의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처벌이 핵심이다

정치인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아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이름이 기업인 자녀와 정치인 자녀, 연예인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 진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 씨를 마약 사건 수사에서 제외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상균씨가 코카인·필로폰 등을 15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초범이지만 15차례 마약을 특약한 상습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는 찾아보기 힘든 선고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가 구속됐지만,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남 지사의 아들은 이미 2014년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했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도 무색해질 것입니다.


원문: The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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