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의무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조회수 2017. 9. 11.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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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말에, 종종 어떤 사람들은 슬쩍 ‘의무’를 끼워 넣는다. 이를테면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라는 식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다. 시민으로서나 국민으로서나 혹은 누군가의 엄마로서나 아내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다. 이 인간의 권리는 심지어 범죄자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노인이든 흑인이든 동남아계 이주민이든 장애인이든, 모두 인간으로 태어난 자 모두가 동등하게 갖는 권리이다. (물론 그 ‘인권’의 발생이 태아의 단계 언제부터냐 하는 식의 논쟁은 아직도 있나보다만.)

여기다 대고 의무 얘기 꺼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이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인간과 범죄자가 동등한 인권을 갖고, 한국에서 태어나 국적을 가진 인간과 해외에서 태어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인간이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장애가 없는 인간과 장애가 있는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돈이 많은 인간과 돈이 없는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아주 간단한 개념이다.



인간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백인과 흑인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게 됐고, 누구나 취업할 때 생김새나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됐으며, 미디어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얼굴을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됐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갖고 죽을 권리를 갖게 됐으며,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세운 국가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부당한 재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고… 등등 그런 거다.

영화 <셀마> 포스터

그래서 (요즘 특히 논란이 되는) 이자스민 의원의 아동 보호에 관한 법안이 현대 국가라면 어디에서나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기에 반대하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짓이 되는 것이고,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국방의 의무를 꺼내어 들이미는 짓이 멍청한 짓이 되는 것이고, 범죄자의 얼굴을 왜 공개 안 하냐는 소리가 미개한 소리가 되는 것이고, 범죄자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세계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에 기반해 이야기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도 덧붙이자면, 국민들도 국가로부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국적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갖는다. 여기엔 앞에 이야기한 것보다는 좀 더 좁고 다양한 권리들이 추가된다. (각 국가 시스템에 맞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라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또한 이 권리들은, 세금을 체납했거나 국방의 의무를 안 했다거나 하는 등 국가에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와 권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의무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같은 헛소리들이 참 많다.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인권은 갖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인간이든.

이게 다 도덕시간에 ‘권리와 의무’를 엮어서 교육해서 마치 대칭처럼 보이게 한 교육의 문제다.

원문: NAIRRTI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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