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집행유예' 위해 꼼수 부린 김진동 판사

조회수 2017. 9. 5. 10: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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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관행을 본다면, 정경유착이라는 적폐에 법의 처벌을 내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작 징역 5년만을 선고했습니다.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최소 5년 최대 45년 중 가장 낮은 징역형 선고한 김진동 판사

이재용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경영권 승계가 이재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최소 징역형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횡령’,’재산 도피’,’범죄 수익 은닉’,’위증’ 등의 모든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수 범죄가 모두 인정될 때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최고 형량의 1.5배가 가중돼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 최대 45년이 됩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소 징역형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김진동 부장판사) 이유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경영권 승계가 피고인(이재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죄를 인정하고도 이재용 부회장만의 이익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법정형의 절반이 깎이는 3년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징역 3년형 이하에서는 집행 유예 선고 가능)



박주민 의원, 3.5의 법칙에 따라 이재용 집행유예 가능

박주민 의원은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후에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3.5의 법칙’이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재용 선고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3.5의 법칙을 아십니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후에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것’을 ‘3.5의 법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판사가 1심에서는 선고를 깎아주진 않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하는 ‘작량감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작량감경’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감안해서 판사가 이 정도로 죄가 인정이 되지만 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형은 이 정도만 선고한다고 깎아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1심에서 그 깎아주는 것을 거의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을 써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적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단순하게 이재용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변호인단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그래, 그런 거 고려해서 내가 조금 형을 떨어뜨려줄게’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8월 25일)

박주민 의원은 배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의 최고위직의 70%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2016년 11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50억 원을 100억 원”으로, “5년을 10년”으로 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일 때는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습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량이 상향 조정됨으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게 됩니다. 현재 개정안은 2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됐지만, 아직 본회의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미국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징역 24년 4개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미국 법원에서 열렸다면, 최소 징역 24년 4개월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일해재단’처럼 ‘정경유착을 위해 이용된 전형적인 탈법 수단”이라며 ” ‘강압적 측면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재벌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힌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 5년으로 형을 대폭 깎아 준 것은 사법부의 고질병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 또다시 발동한 결과”라며 ‘미국이라면 최소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매뉴얼(U.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6)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이고, 민감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인 경우 ‘40단계’에 해당하여 최소 24년 4개월,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재벌 전용 특별양형’의 사례로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2009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조진웅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 원을 구형받고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아 풀려난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를 믿기보다 제재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한 김진동 부장 판사는 진경준 검사 넥슨 주식 사건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진동 판사는 8억 원 정도 상당의 넥슨 재팬 비상장주식 8500여 주를 무상으로 받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친구라서 그랬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해외 반부패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 등으로 기소된 기업 중 제재금 상위 10개 기업. 2010년의 경우 50명 이상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총 20억 달러에 가까운 금전적 제재가 가해졌다.

해외에서는 기업의 뇌물 등 반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내립니다. 기업에 엄청난 액수의 제재금을 내리고 개인에게는 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기준)


지멘스는 독일에서 가장 큰 엔지니어링 회사로 2000년대 초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의 외국 정부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06년부터 2008년에 결쳐 미국 정부(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와 독일 정부에 의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지멘스는 미국의 FCPA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총 8억 달러의 금전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8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8800억 원입니다. 2010년의 경우 50명 이상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총 20억 달러에 가까운 금전적 제재가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에게 정경유착과 같은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해 처벌을 맡기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금 등으로 주주와 투자가, 기업 내부에서 재벌 오너를 상호 감시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 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고초를 벗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고작 89억 원의 뇌물로 대통령과 세계 초일류기업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뇌물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신문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하며 글로벌 기업 삼성을 살려야 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일제히 ‘이재용’ 옹호 기사 쏟아내는 ‘중앙일보와 경제지’ )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주고,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 오너가 있는 한 삼성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은 더 싸늘해지고 외면하는 계기가 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살리려면 오히려 재벌 오너를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벌 오너를 ‘피해자’로 생각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판사들이 있는 한 ‘사법 정의’와 ‘경제 민주화’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판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 The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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