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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조두순,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은?

조회수 2021. 3. 10. 15: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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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일보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화면.

"피해자는 출소하는 조두순을 피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안산'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8년,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아동 성범죄 '조두순 사건'

 

어느덧 12년이 지나

12월 31일,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출소 후  

자신이 살던 동네이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중앙일보 '김지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시죠!

출처: 영화<소원>예고편

"피해자와 가해자의 집 거리는 약 1km.

조두순의 재범 위험도 높다!?"

 

조두순은 출소 후 

가족이 있는 "안산"에서

일용 노동직을 하며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조두순의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며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피해자 주거지를 떨어트릴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요.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안산시의 경우

조두순의 출소일에 맞춰

전체 방범 CCTV를 2배 늘리고

순찰 인력을 증대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라고 밝혔어요.

 

법무부 차원에서는

조두순에게 20년 경력의

베테랑 보호관찰관을 1:1로 매칭하고

주 4회 면담을 진행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이 외에도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저녁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외출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호관찰기간은 '단 2년'.

 

게다가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8시'

외출 제한 등의 제재가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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