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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세금 깎으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조회수 2020. 4. 30. 17: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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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축의금, 모바일 청첩장도 모두 다 공제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의금, 축의금도 모두 공제 대상

이제 곧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 모두 다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출처: 은짜언니 x 누구나 회계스쿨 대표 윤정용

Q. 종합소득세가 뭔가요?


사업을 하면 친해져야 하는 세금이 3개가 있습니다. 줄여서 원부종 이라고 부르는데, 원천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입니다.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는 내 돈과 연결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내가 맡아놨다가 국가에서 내라고 하면 내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내가 번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고,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신고하고 납부(*코로나 사태로 납부는 8월 31일까지)하는 겁니다.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무조건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직장인의 경우 유튜브하고 투잡하시는 경우 기타소득이 잡히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합니다. 계산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번 돈에서 모든 쓴 돈을 빼는 거죠. 그래서 남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종합 소득세입니다.

Q. 사람들이 가끔 세금 폭탄 맞았다 할 때 그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 폭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전에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생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사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쓴 돈을 늘리거나 번 돈을 줄이거나 해야 하는데 당연히 후자는 하고 싶지 않겠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쓴 돈을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받게 하는 겁니다. 쓴 돈에 대해서 비용인정을 다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따면 신세계지. 이 신세계지로만 돈을 썼다면 세금을 깎을 수 있죠.


그런데 사업하다 보면 현금으로 하면 깎아준다는 말 하잖아요? 그때 계산 잘해야 해요. 적격증빙이 없으니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준다는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Q. 비용 인정 받는 건 신세계지 밖에 없나요?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 지급 신고를 하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또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통신비와 같이 매달 내는 고정비를 사업자로 등록하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접대비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1,200만 원 한도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축의금, 조의금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요즘 모바일 청첩장 잘 돼 있으니 그걸 캡처해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거죠. 건당 최대 20만 원에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라면 항상 꼭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써야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돈을 써야죠.

Q. 정확하게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단 매일 꾸준히 장부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때가 돼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할 때 장부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는 거죠.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남는 금액의 구간이 있어요. 이것을 과세표준 구간이라고 하는데 4,600만 원 이하면 15%(지방세 미포함) 4,600만 원 초과 시 24% 이상.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번 만큼 내는 거예요. 내가 낼 돈을 잘 계산하려면 장부를 써야 하고요. 엑셀로 쓰면 좀 더 수월한데요. 단점은 일일이 손익계산서도 만들고, 총번 돈 쓴 돈 계산하고, 5월에 기간 챙겨서 홈텍스 신고도 해야 하고, 꼼꼼하게 자기가 알아서 다 챙겨야 해요. 

출처: 세무대행 서비스 '자비스'

이거를 못 하면 자비스처럼 월 이용료를 내는 대신 장부를 만들어주고, 연계된 세무사가 세금을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죠.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인다는 말이 있죠?
결국 손익과 현금흐름을 잘 파악해야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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