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대0 일 경우는 언제일까?

조회수 2021. 4. 16.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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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사고 한번 나지 않기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방어운전을 해도 타인에 의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며 순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자동차,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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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의 원인과 잘잘못을 두고 원칙적으론 법원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 책임자와 책임 정도가 가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수많은 데이터와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미리 정해둡니다.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 쌍방 과실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등 사고 상황을 입증할 기술들이 보편화되어 점차 일방과실 케이스가 느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 일방과실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대차 사고의 일방과실 사례는?

도로에서는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또한 만날 수 있는데 이중 차대차 일방과실 사례를 익혀두면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방어운전이라는 개념이 있어 중앙선 침범과 같은 확실한 일방과실 케이스라도 일부 과실책임이 나뉠 수 있고 또 인사 사고까지 났을 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걸 참고하신다면 그 이해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시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이 100%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적색신호일 때 진입하거나 좌회전 신호가 없을 때 좌회전을 하다 충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일 교차로 진입 전 도로 위에 좌회전, 직진 좌. 우회전, 직진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노면 신호까지 따라야 하며 노면 신호를 어기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일방과실이 됩니다.

유턴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일방과실 사례

U턴이 가능한 도로엔 다양한 U턴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청색 바탕에 흰색 U턴 화살 표시가 그려진 표지판, 흰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 U턴을 표시하는 노면 신호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걸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차량을 만일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를 건넌 차가 충돌했다면 신호를 위반한 차가 일방과실이 됩니다. 또 앞차가 먼저 유턴을 했고 뒤따라 유턴을 했는데 앞차를 유턴 중 충돌한 경우에도 전적으로 후행 차량 책임입니다.

추월하다 발생하는 사고 사례

앞지르기가 금지된 도로에서 추월 중 선행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앞지르기를 시도한 차는 일방과실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황색 중앙선, 흰색 실선을 넘어가 앞지르기를 하거나 교차로 내에서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요.

중앙선 중에는 황색 점선이 있는데 폭이 좁은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 표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주시하며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일 뿐 추월을 위한 표시가 아니므로 이때 추월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방과실 적용을 받습니다. 

역주행, 중앙선 침범에 따른 일방과실 사례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가 정상 진행하는 차와 충돌하면 중앙선을 넘어간 차가 100% 과실입니다. 금지된 앞지르기와 유턴을 할 때, 폭이 좁은 도로 또는 도로가 아닌 지점으로 진입하거나 거기서 나올 때 중앙선 침범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데 일방과실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돌, 주.정차 추돌 시

정상 주행 중인 차를 뒤에서 받을 경우 추돌한 차가 100% 사고 책임을 집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100 대 0 사례 외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방과실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리는 차뿐만 아니라 세워져 있는 차를 들이받을 때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갓길이나 도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와 보도의 경계에 걸쳐 정상적으로 주.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추돌하면 이도 일방과실 상황입니다.

차선을 지키는 차와 사고가 났을 때

교통혼잡으로 인해 차량들이 정체 중일 때 차선 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흰색 점선을 넘다 직진하던 차의 측면 또는 후면을 칠 경우 일방과실입니다. 


직진해 달리는 차가 긴급자동차라면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한 선행차라도 100% 사고 책임을 지며 또 적재물을 떨어뜨려 사고를 일으켰거나 안전지대에 있던 차가 정상 차선을 유지 또는 정상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와 부딪혔을 때도 일방과실책임을 집니다.

최근에 개정된 100대 0 일방과실 케이스

최근 논란이 있었던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일방과실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는 우회전 차량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륜차,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회전 차량 보행자 신호 준수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할 때는 녹색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 시 신호위반이 되고 이 신호위반 상태에서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일방과실로 100% 사고 책임을 지도록 기준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교차로 우회전일 때 첫 번째 만나는 보행자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두 번째 보행자 신호는 사람이 없다면 이를 무시할 수 있으나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땐 보행자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비보호우회전’ 취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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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 중에는 간혹 횡단보도를 건너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직진 차량뿐만 아니라 좌.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만일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차와 오토바이가 충돌이 일어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방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하는 일방과실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방과실 사례에 포함되더라도 사고 정황에 따라 방어운전을 소홀히 했거나 과실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 과실비율은 조정될 수 있으며 또한 법정에서 최종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우선 차량을 가르는 참고용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는 정말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예측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방어운전, 양보, 배려, 보행자 우선 같은 선진국의 운전문화가 더 많은 운전자에게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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