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어떤 서류와 방법으로 진행될까?

조회수 2021. 1. 28. 16: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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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매매상사를 통해 구매할 수도 있지만 개인 간 거래도 이뤄집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차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땐 자동차 명의이전을 개인이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라면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이나 서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이 참고할만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를 거래하거나 물려받은 뒤 완전히 내 소유의 차가 되려면 명의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관련 행정업무가 체계적으로 바뀌어 있어서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등에 가시면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이 운영 중에 있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접속해 인터넷으로 일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문의-사전 서류 준비-현장 서류작성-서류 제출-비용 지불의 순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입증지 1,000~1,5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7%, 채권 매입비 등이 들어갈 수 있으며 만약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면 관련 비용이 추가되어 1~8만 원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 외 등록이 늦었다면 과태료도 이때 납부합니다. 참고로 화물. 승합 차의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5%, 경차는 면제입니다. 단 이 비용은 지자체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개인 거래 양수. 양도인 함께 방문 시 기본 서류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 4가지입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서인데요.

보험 가입증서는 구청에서 전산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하루 전까지 반드시 양수인의 이름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 증명서는 양식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지만 다운로드해 미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거래 당사자 두 분이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가시면 서명으로도 해당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만 방문 시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앞서 소개해 드린 기본 서류 4가지에 추가될 사항들이 생깁니다.

만일 양수인만 방문했을 땐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 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양도인이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경우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이 날인된 양도 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명이 들어간 사실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만일 양수인만 갈 경우 사실 확인서는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저당과 압류 처리

압류나 저당, 자동차세 체납 등이 있을 경우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양수자가 거래 후 차를 가져갔더라도 양도인은 저당권의 해지 또는 압류 해제를 하고 그 사실을 반드시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캐피털 할부를 이용한 경우 돈을 다 갚았더라도 저당이 잡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전화로도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만일 갚아야 할 금액이 남았다면 양수자가 준 금액으로 상환한 뒤 전 차주가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땐 1~2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체납에 의한 압류는 체납금을 내면 바로 해제가 되고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은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압류 내용은 자동차 등록 원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이전시켜야 할까?

자동차 명의이전은 잔금지급일(양도 증명서상)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증여를 받았다면 20일 이내에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소 10일 동안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하루가 지날 때마다 1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군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개시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사유(경매 등)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오늘은 개인이 자동차를 명의이전할 때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게 처음인 분들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제법 있는데요. 일단 압류나 저당이 깔끔하게 해결되었고 차를 인계받았다면 이후 행정절차는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아 무난히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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