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국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조회수 2020. 6. 5. 11: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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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와 고속도로 모두 차량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차량의 이동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실생활에서의

불편함도 발생하겠죠.


그만큼 드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도로라는 것이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오늘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중 국도와 고속도로의

차이를 알아보려 합니다.



제한 속도의 차이


차량이 순환하는 국도와

고속도로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고속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제한속도가

확연히 차이 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죠.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마 과속카메라를

살펴보았을 때, 국도는 80km/h를

넘는 곳을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임에도 60km/h의 

제한 속도를 설정한 도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도는 현재 최대 제한속도는

80km/h를 넘는 곳을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임에도 60km/h의 

제한속도를 설정한 도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도는 현재 최대 제한속도는

80km/h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의 제한은 있으나,

최저 속도인 최저 제한속도는

없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경운기도 문제없이 다닐 수

있고, 여러 중장비 또한 국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고속도로는 도로마다 설정된 

최고 제한속도는 다르지만

80km/h ~ 120km/h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km/h의 제한속도를

가졌던 고속도로들이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제한 속도를 상향하면서

110km/h로 조정한 고속도로도

적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는 국도와는 달리 최저

제한속도도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속도로는 빠르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설정된 최저속도 이상으로

주행하여야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 판단하기 때문이죠.


보통 고속도로의 최저 제한속도는

50km/h로 설정되어 있으며 

저속 주행을 하는 분들은 상위 

차선보다는 하위 차선, 또는

저속 주행 전용차선을 이용하시는 

것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행동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행 가능 여부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보행할 수 없는 도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유야 다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차량의 고속주행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출입했을 때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사고 발생으로 도보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보행 자체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정말 사고가 발생했다면 갓길로

대피를 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보행이 금지된

이유 중 또 다른 이유로는 

말씀드렸듯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통행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보고 급차선 변경이나,

급정거 등을 하게 되면 후행하던

차량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이 부딪히게

되면 사망사고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인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도가 제대로 없고,

보수 및 설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도는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국도도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제일 끝 차선으로 이동시켜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다른 차량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중 하나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다르게 

국도는 횡단보도, 신호등, 육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사람이

통행할 때에 차량이 정차하게끔

안내해주는 설치물이죠.



후진과 유턴 가능 여부


국도에서는 정지선을 넘었거나,

빠지려는 길을 지나쳐서 뒤에

차가 오지 않는다면 약간의

후진 정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래라면 지나친 뒤

유턴 구역에서 유턴해 차를

돌리는 것이 올바른 행위이며

신호등 아래에서 신호에 맞게

유턴이 가능하죠.


하지만 고속도로는 이러한 

행위가 일절 불가합니다.


또한 후진과 유턴을 하게 되면,

정말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본인이 빠지지 못했던 출구를

향해 후진을 하거나,

급선회를 한다면 뒤따라 오던

차량이 후미 충돌 혹은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운전면허를 어떻게 땄나

싶을 정도로 상식 없이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이 계신데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선을

잘못 진입하여, 후진으로 현금 지불

차선으로 이동하려는 운전자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선으로 진입을 잘못하였다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미납된 통행료는 다른 톨게이트를 가서

일괄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면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때

납부를 해도 됩니다.


근데 가끔씩 SNS에서 하이패스 차선을

잘못 진입해 후진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과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영상을 가끔씩 접하곤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유턴과 후진을

절대 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지르기 방법의 차이


평소 운전을 하다 보면 좌우

상관없이 다른 차선으로 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도에서는

앞 차량의 좌측 차선을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1차선을 활용해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1차선은 추월차로이니 5분

이상 주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차로를 통해서 앞지르기를 했다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 차로를 통하여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전 방법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숙지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안전운전, 안전거리 

유지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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