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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상향등 사용, 처벌가능할까?

조회수 2020. 2. 27. 09: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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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분들은 가장 잘 느끼실 겁니다. 


주행 중에 시야에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시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상향등이라 할 수 있죠.


상향등은 하향등과 다르게 

빛을 더 멀리 쏘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각을 더 높게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차량이 오는데도 

상향등을 끄지 않게 되면 

상대 차량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향등이 비치는 그 잠시 동안 

시야가 방해된다 해서 뭐 얼마나 위험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의 눈은 상향등과 같이 강한 빛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시야로 돌아오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시간이 무려 3.23초에 달합니다.

3초라는 시간이 그냥 듣기에는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도로 위에선 전혀 다릅니다. 


3초의 시간은 도로 위의 운전자가 

큰 사고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무분별한 상향등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2항과 제20조 1항 1호를 살펴보면 

무분별한 상향등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상향등 사용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상향등은 언제 사용되어야 하는 걸까요?

상향등은 일반적인 도심이 아닌 

가로등이 적거나 사람의 통행량이 적은 시골길, 

어두운 고속도로 또는 악천후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필요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심의 경우 거리의 네온사인이나 가로등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어 굳이 

상향등을 켜지 않아도 주행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에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도심에서 상향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법으로 상향등 사용을 제재하는 법령이 존재하는 만큼

처벌하는 방법 또한 존재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상향등 사용으로 인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으로 상향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법령에는 벌칙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죠.

물론 상향등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것을 입증한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추가적으로 물 수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칼 때문에 

사람이 다친다고 해서 칼을 없앨 수 없으니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조심하도록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상향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장치인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향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향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은 만큼 무분별한 사용을 제재하고 있는 

현재의 법령에 벌칙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픽플러스에서 상향등에 관련된 

법령과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처벌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의 주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신경 쓰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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