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의 행복이었던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조회수 2019. 4. 12.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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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유소 지나갈 때마다 한 번쯤은 힐끗힐끗 기름 가격을 확인하실 텐데요. 어떻게든 기름을 싸게 넣어보려 각종 주유 할인카드를 사용해보고 하루하루 바뀔 때도 있는 기름값을 보고 있으면 언제쯤 주유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름값이 끊임없이 치솟을 것 같던 중, 2018년 11월부터 시작되었던 일시적 유류세 15% 인하가 2019년 5월 6일까지 시행된다는 발표가 나 온 후부터,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대폭 인하되었던 적이 있었고, 

휘발유 기준 1686원이었던 기름값이 평균 123원 정도 하락해 리터당 1563원 정도로 바뀌었죠. 그 후로도 계속 더 내려가서 저렴한 주유소에는 1200원대에도 주유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새 주춤주춤 올라가는 기름값을 보고 있으면 ‘아 이제 좋은 시절도 다 갔구나’라는 생각으로 매우 아쉬워하셨을 겁니다. 유류세 15% 인하 정책이 한 달 남짓한 이 시점에서 그 유류세 인하를 올해 8월까지 연장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할인 폭은 어떻게 되나?

국내외 유가 동향, 서민,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과 각종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유류세 인하 기간을 4개월 가량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15%였던 인하폭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7%로 하향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음 달 6일 유류세를 원래대로 환원했을 경우를 계산해 보면 앞으로 4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부탄가스의 가격은 리터당 각각 58원, 41원, 14원의 가격 인하 요인(부가세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 도시, 개별 주유소 방침 운영에 따라 하향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정부의 사전조치는?

유류세 환원, 인하 정책이 바뀌는 시점을 대비하여, 정부는 싼 가격의 기름을 미리 사두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각 주유소마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 1일~5월 6일/ 8월 1일~31일까지)으로 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부탄가스)의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작년 동기간 대비 115%, LPG 부탄은 작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물량의 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긴 주유소 또는 정제업자들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1대 정도 있었던 자동차가 이제는 평균 2대에서 많게는 3대까지 보유하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2018년 12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600만 대를 넘어서 전 세계 13번째로 차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만큼 기름값의 변동은 특히 서민들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국내외 유가 동향을 포함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기름값을 결정하는 것 이기 때문에 되어 한없이 싼 가격으로 유지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유소에서 양심을 속이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한참이 지나서야 기름값을 내리는 곳도 있을 것 입니다. 부적절하거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주유소는 정부에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하고, 시민들에게 정직한 가격과 품질의 기름을 제공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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