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6월 전에 해야 된다?

조회수 2019. 2. 7.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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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혹은 유난히 하늘이 뿌연 날씨에 확인해보는 것이 있죠. 바로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저 역시 아침마다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변화게 된지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작된 것 역시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조기폐차인데요. 자동차는 계속해서 가스를 내뱉고 있습니다. 간혹 정말 오래된 차량의 배기구에서 뿌연 연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매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배출가스를 계속해서 내뱉고 있죠.


대부분의 자동차는 휘발유든 경유든 석유를 폭발시키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폭발에는 가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세먼지 역시 포함이 됩니다.

배기구에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를 내뿜기도 하지만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화학성분들이 공기 중에서 결합해 새로운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배출가스의 농도는 오래된 차일 수록 더욱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조기폐차는 꽤나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습니다. 상. 하반기 혹은 년 단위로 각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기폐차는 다른 의미에서 조기폐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폐차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폐차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 타고 다니던 차를 갑자기 페차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폐차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신청을 받아 차를 폐차하는 사람에게 정부 예산으로 지원금을 나눠줍니다.

해당 지원금은 조기폐차를 시행하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조기폐차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종 뉴스에서 승합차 및 화물차에 대한 지원 상한 금액이 높아졌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한액은 올랐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은 높아졌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조기폐차의 조건 역시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존 조기폐차 조건 중에서 오래된 차량을 구분하는 조건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즉, 그전에는 배출가스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2006년식 경유차는 조기폐차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이 된 것이죠.

결국 조기폐차 지원금이 높아지면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났고, 조건이 확대됨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각각 편성된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버렸죠.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제도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파주시의 경우 1월 18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예산 소진 임박으로 오늘 2월 7일 마감이 되었죠. 물론 지자체마다 신청 시기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예산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기폐차 접수를 진행하지 않는 곳 역시 있는데요. 가장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것을 예상되는 서울이 바로 그곳이죠. 서울은 오늘 2월 7일 조기폐차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조기폐차를 왜 6월 전에 신청해야 할까. 답은 개소세 인하 혜택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차량 출고가에 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금은 부가세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시행된 개소세 인하가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의 개별소비세가 3.5%로 감소한 것이죠. 물론 해당 혜택은 굳이 조기폐차를 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기폐차를 시행한 2008년 말 이전 등록 경유차의 경우에 3.5%의 개소세에서 100만 원 한도로 7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의 개소세가 최대 1.05%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 출고가 2,000만 원의 신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기존 14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줄어들어 113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정책은 현재 이번 연도에 한정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장된 개소세 인하 정책과 조기폐차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기 위해서는 이번 6월 전에 빠르게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기폐차라는 것이 일반적인 폐차와 같이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조기폐차는 자동차 말소 등록 전에 해당 차량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를 포함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이 나오기까지 약 2달, 길면 3달까지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즉 6월 전에 차량을 출고 받아 위의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넉넉잡아 3월 전에는 무조건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듯 조기폐차는 선착순입니다. 이번 분기를 넘기게 되면 또 언제 조기폐차 접수를 시작할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내 차가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된다면 6월 전에, 아니 지금 당장 신청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제공 - 미소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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