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된 신차 사고에 숨은 보상금이 있다?!

조회수 2019. 1. 24.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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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한 바퀴만 굴러가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동차의 감과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차량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5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는 큰 사고라면 말이죠.

정확한 금액은 차종마다 시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의 사고이력은 상당히 큰 감가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감가에 대한 보상으로 격락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격락 손해배상은 보험사에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을 유심히 뜯어보지 않은 이상이에 대한 이런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격락 손해배상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사고 차량이 신차의 기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신차의 기준은 사고 기간 기준 출고된 지 2년이 안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났다면 해당 보상금을 받을 수 없죠.

그렇다면 2년 안된 신차에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받는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고의적인, 자의적인 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 과실 비율이 100% 여야 하죠. 말 그대로 사고를 당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이 차량 가격의 20%를 넘기는 큰 사고여야만 격락 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살짝 생긴 스크래치 등으로 격락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일 수 있겠죠. 그리고 차량 가격의 20%, 3,000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6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면 거의 100% 중고차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를 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보상을 해주기에 다양한 조건이 있을까요. 차량을 구입한지 1년 이하라면 수리 비용의 15%, 2년 이하라면 수리 비용의 10%, 즉 90만 원과 60만 원의 격락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보상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예상했지만, 숨겨진 만큼 조건도 다소 까다롭죠. 그래도 중고차 감가액을 보상해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건에 맞는다면 받는 게 좋은 금액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야기 드렸듯 피보험자가 알아보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기도 힘들죠.


그래서 신차 사고로 억울한 피보험자들의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것 또한 격락 손해배상입니다. 보상 기간이 짧은 2년이라는 점 그리고 보상액 역시 수리 비용에서 최대 15%라는 적은 금액으로 중고차 감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수리 비용이 20%를 넘지 않았지만 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거나 과실 비율이 9:1이 나와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2년을 살짝 넘긴 2년 1개월 후 사고를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로 보험사에 전화를 한 경우 소송절차로 답변을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런 격락 손해배상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보험업계가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은 보상 차량을 출고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늘어난 기간만큼 보상액도 늘어날 것이냐는 것이겠죠.


협의 내용으로는 1년, 2년, 각각 15%, 10%의 보상액을 5%씩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간이 늘어난 만큼 보상 비율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렇게 기간과 보상금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그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떳떳한 보상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해당 약관이 수정돼서 많은 분들이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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