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에는 구멍이 있다?

조회수 2018. 12. 27. 15: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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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에서 시작된 레몬법. 미국은 1975년 재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 법은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를 지켜주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레몬법이 다가오는 2019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대로 시행에 첫발을 땠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도 좋겠죠. 일단 레몬법의 주요 골자는 하자가 있는 차량의 교환, 환불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의 경우 차를 받은 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km 이내인 신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데요.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한 후 또다시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죠. 즉 중대한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 발생 시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 공급 방치와 주행 관련 전기, 전자 장치, 차대 등인데요. 또한 1번 수리를 하더라도 수리기간이 30일이 넘어갈 경우 교환 및 환불 조건이 충족되죠.

이런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게 되는데 해당 위원회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교환 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중재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강제성을 부여했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가 문제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 시행 이후부터 인도 후 6개월 이내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제조사가 해야 하죠. 

그럼 한국형 레몬법의 구멍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점은 아무래도 중재 위원회 역할의 한계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 중재 결과에 대한 효력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재 절차를 밟는 것 자체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권고 사항일 뿐이죠.

그래서 중재 절차를 밟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재 결과에 대해서도 소비자 혹은 제조사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과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6개월 이내 하자의 경우 제조사가 하자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모두 소비자가 원인 규명을 해야 했던 것에 비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허점은 있는데요. 교환 및 환불이 인정되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조사가 원인 규명을 해야 하는 6개월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세 번째로 교환 및 환불 조건 역시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 일반 각각 3, 4회 문제 발생 시 중재가 시작되는데요. 레몬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법령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동일 부위 2번 수리 시 바로 절차를 밟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구입 후 1년 이내인 한국형 레몬법에 반해 미국은 평균적으로 구입한지 2년 이내 조건에 해당할 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범위 역시 소비자에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은 물론 그동안 수리 시 발생한 수리 비용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갈 경우 소송 비용까지 모두 제조사가 부담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차 등록세, 번호판 값 정도가 전부죠.

물론 미국과 비슷하게 사용 이익을 계산하여 전체 자동차 구매 비용에 차감하는 환불 방식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 km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4,000만 원에 구입한 차량을 1만 5,000km 주행 후 환불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4,000만 원에서 10%인 400만 원을 제외한 3,6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각국의 사정에 따라 문화에 따라 법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굳이 레몬법의 원조인 미국과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꽤나 많은 허점과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늦게나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 시행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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