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고차 구매했다면 연말 정산 받자

조회수 2018. 12. 18.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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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말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려지는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이 남아있죠.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연말정산 개편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다려지기 마련인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년에 중고차를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세금 공제죠. 올해부터 중고차 구매 비용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흔히 신차의 경우 신용카드 구매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중고차역시 이와 같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고차 구매 비용이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연말 정산 '세테크'에 조금 더 보탬이 되겠네요. 그런데 소득 공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우선 중고차 구매자는 중고차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 공제받게 됩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에 따라 당연히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기본적인 공제율은 15%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매 시 소득 공제 혜택은 10%이기 때문에 총 1.5%의 금액이 공제되죠. 만약 1,000만 원에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15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체크카드 및 현금 구매자의 공제율은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구매의 2배인 3%의 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각자의 연봉에 따라 그리고 소비 금액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야겠죠.

그리고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꼭 챙겼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인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소득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고차 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껄끄럽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 7월부터 10만 원 이상의 중고차 매매 현금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고차 매매 시 거래하게 되는 곳은 딜러입니다. 그래서 차량대금과 수수료를 딜러에게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차량대금은 매매상사를 통해 입금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전등록비는 현금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시거나 중고차 구매 예정인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챙겨서 똑똑하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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