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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시작된 차량 2부제, 벌금 있을까?

조회수 2018. 11. 7. 13: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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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조치가 시작된 것인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작년 2월 15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인구 밀집도 및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중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발령 당일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PM2.5)가 나쁨 (5050㎍/㎥ 초과)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나쁨 (100㎍/㎥ 초과)가 예보될 때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해당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은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금일 오전 6시부터 시행된 차량 2부제죠. 차량 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 2부제가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혹은 일부 공공기관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 인천과 연천, 가평, 양평을 제외한 경기도 등 3개 시. 도에 위치한 행정 및 공공기관은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3개 시. 도에 위치한 7,408개의 임직원 52만 7,000여 명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해 홀숫날인 오늘은 홀수 차량만 운행하게 됐죠. 

그럼 이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직장인들은 어떨까. 해당 차량 2부제는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벌금 혹은 과태료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도 문자 혹은 알람 등을 통행 차량 2부제 동참을 권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상저감조치는 차량 2부제뿐만 아니라 각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장의 단축 운영 및 운영 제한 또한 조치에 포함된 사항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는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들이고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이번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인데요. 2005년 12월 31일이 전에 서울시에 등록된 약 32만 대에 달하는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되는 것이죠.

하물며 해당 노후 경유차 기준은 모든 경유 차인데 반해 수도권 이외 차량 및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유예된 것으로 내년 2월 말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운행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한편으로 이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만으로 과연 미세먼지 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인가라는 의문 역시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2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pm2.5의 미세먼지 배출량(1일 147톤)을 1~ 2.4%(평균 2.3톤)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차량 2부 제의 1일 미세먼지 감소량은 1.61톤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환경부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량을 보기만 해도 상당히 미미한 결과라고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미래적으로 봤을 때 자체적인 미세먼지 감소 정책도 좋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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