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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흉기, 적재물 낙하 교통사고

조회수 2018. 10. 30.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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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천안 - 논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버스 추락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고속버스 운전자의 실수만으로 이번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였죠.

고속버스가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는 중 도로 위에 있는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피하는 중 화물차와 추돌하고 중심을 잃어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한 것이죠. 도로 위에 떨어졌던 적재물은 무려 각각 1t의 무게를 가진 합성수지 원료 포대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중앙 분리대를 박고 멈춰 선 화물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고 그것을 피하려던 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화물차 및 승용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역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사고가 드문 것 같지만 의외로 자주 일어났는데요. 한국 도로 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노면에 떨어진 낙하물 신고는 2015년부터 지난해 2017년까지 약 76만 건에 달하죠. 이런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321건에 달합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약 45건가량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사고 유형 역시 다양합니다. 고속버스 사고와 비슷하게 낙하물을 피하려는 후방 차량이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하거나 혹은 전복하는 사고죠. 그렇다고 피하지 않는다면 낙하 적재물로 인해 후방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무려 28.5%인데요.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4.9%의 2배죠.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재 불량입니다. 차량에 싣는 적재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인데요. 그런데 이런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적재 불량의 처벌 수위 의외로 가볍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규정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는데 경찰청장의 처분 범칙금은 4t 초과 화물 차량은 5만 원, 4t 미만의 차량은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에 불과하죠. 벌점 또한 15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 화물 고정 조치, 즉 적재물 결박으로 인한 사고가 교통사고 중과실에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11대 중과실이 12대 중과실로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위와 같이 적재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제공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듯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최대 5만 원의 범칙금만 물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죠.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법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해당 법은 이미 개정 사례가 있는 법으로 비판받을 만한 사안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적재 불량에 대한 처벌 수위와 단속을 높이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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