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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와 스마트폰 아직도 함께 쥐고 계시나요

조회수 2018. 9. 30. 17: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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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최고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겠죠.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마트폰 중독 증상까지 나온 것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마트폰을 손에 뗄 수 없더라도 꼭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안이죠.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7년 교통사고 통계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안전 의무 위반이 무려 68.8%로 나오면서 가장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전 의무 위반이란 전방 주시 태만이나 졸음운전 같은 운전자 과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방 주시 태만의 큰 원인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꼽았죠. 그리고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 수만 무려 25만 1,406건으로 연평균 5만 건 이상 적발된다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004건으로 이중 사망까지 이른 피해자는 24명입니다. 다소 적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상자는 물론 1,600여 명으로 모두 합하면 연평균 250여 건의 사고와 4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즉,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시속 60km/h로 주행 중 2초가량 한 눈을 팔아도 자동차는 34m를 달리게 되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눈을 돌리게 되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더욱 길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과 처벌 수위는 과연 같을까요.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형사 책임은 물론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되죠.

하지만 만취 상태와 비견될 정도로 위험성 높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의 경우 겨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거기에 신호 위반과 같은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벌금과 범칙금만 부과되고 끝나는 것에 그칩니다.

이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깨달은 다른 나라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 현행법상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한화 약 48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법에서는 징역 기간과 벌금을 각각 1년 이하와 30만 엔, 한 화 약 287만 원으로 강화할 예정인데요. 또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교통 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 납부 시 형사 소추를 면해주는 제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기까지 했죠.


말 그대로 모든 징벌적 제도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스마트폰 사용량의 상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법적 조치가 늦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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