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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주인은 있는 거야? 무단 방치 차량

조회수 2018. 9. 27. 13: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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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공터 혹은 외진 주차장을 이용할 때면 간혹 눈에 띄는 차량이 있습니다. 녹이 잔뜩 슬어 있는 외관, 금이 간 유리창, 덜렁 거리는 사이드 미러 등 이걸 타고 다닐 수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되는 자동차인데요.

이런 자동차는 주차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흉물스러워 다가가기 꺼려지기 마련이죠. 이를 무단 방치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차량이 각종 길거리에 버려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해당 차량이 노후되어 쓸모가 없어진 것이겠죠. 


그런데 차량 외관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차량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차되어 있을 뿐 제 기능을 하기에 관리만 잘하면 다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임에도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의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차량에 잡힌 압류 혹은 신호 및 각종 교통법규를 어기는 무분별한 자동차 운행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해당 차량을 버리고 잠적을 하는 것이죠. 그럼 무단 방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운행이 되지 않고 한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당연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으로 보는 기준은 한 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자동차 무단 방치는 불법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차량을 발견했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하고 처리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런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관할 구청에 먼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해당 구청에서 특사경이 파견되어 해당 차량의 위치와 상태 등을 파악하는데요. 이때 해당 차량 소유주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비해 견인 대상 안내문을 부착해 자진 처리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차적 조회 등을 통해 해당 차주의 정보를 확인해 등기 우편 등을 보냅니다. 상황에 따라 폐차 처리 공고 등을 진행하죠.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차주가 잠적을 했거나 주소지가 달라졌다는 등의 이유로 차주가 해당 차량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해당 차량을 바로 폐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 처리 명령서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에도 14일간 처리되지 않는다면 강제 처리 공고가 발송되고 자동차 소유인 혹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없을 경우 폐차 또는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버려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절차만 보고 구청에서 무료(?)로 폐차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듯 차량 무단 방치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범칙자에 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소유자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가량의 범칙금이 부과되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선 절차 중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단 방치 차량은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기도 한 지역의 장기 방치 차량 건 수는 2014년 233대, 2016년은 372대로 해당 차량이 견인 되는 횟수도 2014년 66건에서 2016년 105건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해당 차량이 폐차되기 전까지 일련의 절차를 위해 보관하는 장소 또한 포화 상태입니다. 대부분 견인차 보관소가 채 100대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반해 견인되는 차량은 2배가 넘는 지역이 많은데요.


이런 자동차 무단 방치는 공무원이 인력난과 공간 부족의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대의 무단 방치 차량을 확인해 검찰이 송치되기까지의 기간은 90일.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차량이 방치된 기간을 포함에 견인되기 전까지의 길면 2 ~ 3 주의 기간 동안 주변 상인 혹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실제 사례로 한 가게 앞에 차량이 무단 방치되어 각종 오물은 물론 쓰레기가 쌓여 손님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버려둔 채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 신규 입주민 혹은 기존 입주민이 주차장 사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하죠.

주변에 혹시 무단 방치 차량이 있다면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나만 편하기 위해 혹은 귀찮아서 차량을 방치해둔 분들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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