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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5만 원, 그런데 왜 아직도?

조회수 2018. 8. 24.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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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 우리는 자동차에 탑승하게 되면 에어컨 바람으로 차가 조금은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또한 대부분이죠.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엔진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공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회전은 예전부터 환경 문제를 떠나 에너지 낭비 측면에서 제한해왔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규제를 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런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손실 및 매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차 시 엔진을 껐다가 출발 시키게 되는 ISG를 적용해 신호 정차 시 공회전량을 줄이고자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ISG에 대한 내용이 아닌 자동차 공회전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해당 규제 내용을 살펴보자면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그전에도 공회전 제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의 공회전이 5분 초과한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경고 후 단속을 실시하는데, 시동 끄기를 권고하거나 이동 조치를 하는 것이죠. 우선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는 관련 표지판이 붙어있고 터미널 및 차고지 그리고 주차장 초등학교 정문 등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회전 제한 장소는 대형 쇼핑몰 및 마트 주차장 등 그때그때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공회전 규제에 대한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기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 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물론 해당 온도 제한 범위는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실질적으로 내내 30℃ 이상을 기록했던 이번 여름은 공회전 제한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물론 이제 해당 기온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조금씩 늘어날 예정이니 주차장에서 공회전을 하셨던 분들은 자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뜨거워서 잠시 온도 좀 낮추고 출발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나 하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모두 가진 나머지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근무자 혹은 마트 주차장을 계속해서 드나드는 아르바이트 생들의 경우 이런 무분별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자동차 공회전과 함께 에어컨 가동으로 내 차 안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차 밖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관련 규제는 30℃의 폭염을 기록하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소용이 없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해당 규제 온도를 더욱 낮추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규제를 아무리 공고히 한다고 해도 단속 인력 부족 등 갖가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예열, 운전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등로 인한 공회전 시간은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차량 내 장시간 휴식 등 무분별한 공회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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