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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로 낮아지는 자동차 값, 그럼 신차 구입 시는 드는 비용은?

조회수 2018. 7. 19.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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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8년 올해 신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껏 자동차 가액의 5% 부과되었던 개소세를 3.5%로 인하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약 30% 정도 세율을 내린 것으로 가격 자체가 높은 자동차라는 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율이 인하된 배경은 아무래도 침체기에 접어든 자동차 내수 시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하해 구매를 독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는 이번 개소세 인하는 한시적인 것으로 오늘 19일부터 연말까지 구입하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경차 및 화물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제 대상인데요. 결국 대부분의 자동차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개소세, 개별소비세는 어떤 것일까요. 개별소비세는 우리가 구입하는 자동차의 소비자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숨어있는 세금입니다. 흔히 자동차 브랜드 홈페이지의 가격표를 잘 뜯어보게 되면 차량 금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이번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인하가 되면 개소세가 포함된 교육세 (개소세의 30%) 1.5%와 부가세(개소세 + 교육세의 10%) 0.65%도 덩달아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소세 3.5% 인하는 1.5%인 교육세가 1.05%로 부가세는 0.65%에서 0.46%로 내려가기 때문에 국내 차의 경우 21만 원에서 288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소세가 인하되어 구입 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좋은데 자동차에는 또 다른 세금이 붙게 됩니다. 취득세인데요. 이 부분은 흔히 들어보셔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차량을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대부분 신차 구입 시 딜러가 함께 처리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취득세는 신차 구입 이외에 중고차 구입 시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신다면 추후에 개인 직거래 등을 진행하실 경우 좋겠죠. 우선 자동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나뉩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일괄적으로 취득세가 4%적용되죠


하지만 비영업용의 경우 경차 구입 시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와 7~10인승 승합차는 7%,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는 5%가 부과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취득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취등록 세는 차량 가격에 포함된 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인데요. 만약 2,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한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18,181,818원의 7%인 1,272,727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 2,000만 원을 차량을 구입하려면 약 2,127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져 나오는 공장은 몇몇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본인의 지역으로 이동시켜 인수를 한다면 그에 대한 탁송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조사 및 지역에 따라 다르니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견적만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채 매입, 공채 할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면밀히 나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공채란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차량 구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개념입니다. 자동차가 다니기 위한 도로 건설을 위해 지자체에서 채권을 구입자에게 발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는 이 돈으로 도로 등을 건설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채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채 매입하게 되면 지불한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걸 돌려줍니다. 아, 그럼 완전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5년에서 7년 만기로 만기가 도래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금리는 2.5%로 물가 상승률을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공채라는 것이 강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채 매입률 12%로 가장 높은 서울을 예로 들면 2,000만 원의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2,181,818원이라는 목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앞서 이야기 드린 취득세에 이 공채 매입까지 더 해진다면 2,000만 원 차를 구입하기 위해 2,400만 원의 돈을 준비해야 하는 경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 공채 할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채 매입 자체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공채 할인은 공채 매입과 동시에 되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배기량 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약 5~15% 내외라고 생각하면 되죠.


즉, 서울의 경우 공채 매입 금액은 12%로 2,000만 원 차량 구입 시 약 200만 원이라면 공채 할인은 이 공채 매입 가액에 5~15%인 10~30만 원 내면 되는데요. 하지만 공채 매입과 달리 할인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채 할인의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 이용료를 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 있죠. 그럼 공채 할인을 위해서 채권을 파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신차 구입 시 딜러들이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공채 '할인'이라는 단어로 인해 내가 차를 구입할 때 할인을 받는 구나하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공채 할인은 지차체 관련 사항으로 영업소에서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정리하자면 이번에 발표된 개소세 인하로 인해 차량 자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 이외에 취득세는 물론 공채 매입과 같은 부가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면가에 혹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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