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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무슨 차이가 있을까

조회수 2018. 7. 9.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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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한 나머지 혹은 내비게이션 알람을 못 듣는 경우 교차로 신호등 혹은 갓길 쪽에서 반짝하는 빨간불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집으로 날아올 고지서에 안타까운 한숨을 쉬겠죠.

그런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선 과태료의 정의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 공법 상의 의무나 질서를 위반한 자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이런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경우 부과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 주행 중 신호 위반을 하거나 과속 단속 구역에서 과속을 했을 때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해 해당 명의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차량의 번호판으로 해당 명의자는 밝혀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반을 한 운전자를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벌의 성질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동일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인 카메라가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실제 운전자의 신분을 경찰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벌점이 부과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라 적용되겠죠.

그리고 이때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벌은 범칙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 구분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으로 과태료와 다르게 장기 체납시 누적 양에 따라 추가 벌금이 생기고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죠.

반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장기 체납 시 추가적인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범칙금과는 다르게 체납자 명의의 차량 등에 대한 압류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둘 모두 고지서가 집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납부 방법은 둘 모두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에는 지방세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죠.

범칙금의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 사실을 인정한 후 범칙금 통고서라는 것을 발부받으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해당 고지서가 누락된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사항을 조회할 수 있죠.


오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지만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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