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면 과태료 부과! 주정차 금지 구역

조회수 2018. 7. 6. 18:2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자동차 운행에 대한 관련 법률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도 다양하기 때문에 운행 시 최대한 적정 속도와 신호 및 표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동차가 달릴 때가 아닌 멈췄을 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구역을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관공서 혹은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려다 보면 파란색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텅 빈 주차 구역 또한 포함되죠.

바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는 주차 구역인데요. 하늘빛으로 색칠된 이 구역은 다른 일반 주차 구역 보다 눈에 더 띌뿐더러 다른 주차 공간 보다 비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구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시간대에 일반 가솔린 혹은 디젤 차주 분들이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하이브리드, EV, PHEV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시 벌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에 물건을 놓는다거나 진입로 방해, 훼손 등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데요. 이 경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죠.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공표되었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9월 13일로 추석 연휴 전에 시작됩니다.

이와 비슷한 주차 구역을 꼽자면 아무래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겠죠. 전기차 주차 공간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주차 공간과 마찬가지로 물건 적재 및 진로 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판 및 구역의 선과 표시를 훼손하는 것 또한 포함되죠.


그리고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인 스티커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무려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특수한 차량에 대한 방해 행위로 인해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은 더 있습니다. 바로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이죠. 지난봄 겨울 동안 전국이 화마에 휩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방 차의 빠른 진입을 막은 사례로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 미준수도 꼽혔죠.


이에 따라 지난 2월 정부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법률을 심의 의결했는데 해당 의결안 중 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주거 단지에 속하는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또한 주차 전용 구역 이외에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긴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기존 20만 원의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10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과 비슷한 도로 표지는 교차로 등에서도 있는데요. 교통 체증이 심한 교차로에 그려진 큰 박스와 빗금 표시는 해당 지점의 정차를 금지하는 표시로 꼬리 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만약 해당 구역에서 정차를 하게 될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적은 주차 공간으로 항상 주차난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이런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는 이유는 당연히 그들을 위한 배려 및 위급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겠죠.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