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연구는 어디에?

조회수 2018. 12. 28. 12:00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있었던 개물림사고나 동물원 전시동물의 탈출 사건 등이 (과거에는 크게 화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신문 1면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로운 동물보호단체도 연이어 생기고 있다. 올해 필자가 파악한 신생 범 동물권단체만 벌써 4곳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각종 캠페인과 교육 활동, 정책 건의, 법안 초안 마련, 실태 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특정 동물 종이나 동물분야(반려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농장동물 등)관련 활동에 집중하거나, 개식용종식, 동물구조 등 명확한 한 가지 활동만 하는 단체도 등장했다.


동물보호단체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활동은 연구는 빠진 채 한쪽 다리로만 걷고 있는 형국”이라는 아쉬움이 가득 담긴 목소리도 들려온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이, 잔인한 동물학대 현장을 고발하고, 자극적인 문구와 화려한 퍼포먼스 활동만 펼친다는 지적이다.

필자는 이러한 지적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복지’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도 많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올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됐다.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과’ 단위의 조직이 중앙정부에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관련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2013년 서울시에 광역지자체 최초 동물보호과가 신설된 이후 올해 경기도에 ‘동물보호과’가 신설되는 등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서가 빠르게 늘어나는 형국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연구기관이 없다면, 행정조직이 확대되더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기 어렵지 않을까?

 

다행스러운 점은,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 전문 연구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 금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행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실제로 동물복지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 구실도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참고할 수 있다.


201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건립 중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은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통한 인간·동물·생태계의 건강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실제 완공된 뒤에는 1. 야생동물 질병의 예찰과 감시 2.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대응·관리 3. 야생동물과 생태계 건강·질병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 4. 야생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주요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부터 농장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보호복지를 연구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기관 설립 추진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법안이 실제 발의된다면, 발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와 함께 국립동물복지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곧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Credit

글 사진 이학범


"PetZzi 추천 스토리"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