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조회수 2021. 5. 12. 15: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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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브부동산TV 3분 부동산 상식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여 기존 상인들이 상권을 떠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겪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임차인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가지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인데요,


임차인은 10년 동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10년 보장” 기준은 임대차 계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보장’은 법을 시행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임대차계약한 임차인과 계약이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은 예전 법 기준인 ‘5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 갱신을 할 때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15791호, 제2조)  


두 번째는 임대료를 올리거나 낮출 때 행사하는 ‘차임증감청구권’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기존에 약정한 차임을 갱신할 때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만일 임차인이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초과된 금액은 추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

하지만 여기서, 주목~ 임차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5% 이내 증감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20년)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법이 추가됐어요. 제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사정으로 임대료를 낮췄는데…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에서 5%를 적용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월세로 적용할까요?


정답을 알고 싶다면 아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리브부동산TV로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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