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고 청약 포기하지 마세요~ 달라지는 청약제도 핵심 정리!

조회수 2021. 4. 28. 18: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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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청약을 참견해드리는 전지적 청약 시점! ‘전.청.시’ 입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에서 최근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청약 초보자한테는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주 바뀌기까지 해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번거롭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검색하면 2021년 2월 2일자로 일부 개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개정안을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확대

그럼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만 쏙쏙 짚어 볼까요?

첫 번째,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줄고 일반공급 물량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에 새로운 방식이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물량의 85%는 특별공급 배정돼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한데요. 전체 물량의 대부분이 특별공급에 배정되고 있다보니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30~40대의 경우 그간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4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이 50%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현재 100%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전용 40㎡ 이하는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은 순, 전용 40~85㎡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총액과 관계없이 청약 당첨의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달라지는 청약제도 두 번째는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입니다.

2월 이후 입주자모집을 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됐는데요.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가 적용됐었는데요. 우선공급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가 적용되고, 일반공급에서 외벌이 130% 이하(맞벌이 부부 140%)까지 완화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120% 이하(맞벌이 130%)에서 130% 이하(맞벌이는 140%)로 늘어났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소득기준은 종전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공급에서 기존 120% 이하(맞벌이 130%)가 140% 이하(맞벌이 160%)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소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공공분양에만 있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지난해 7.10 대책으로 민영주택으로 확대된데 이어 소득요건도 완화해 준 것인데요.


공공분양은 기존 100% 이하에서 최대 130%까지, 민영주택은 기존 130% 이하에서 최대 160%까지 늘어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

달라진 청약제도 세 번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입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주택에만 적용됐던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는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는 점, 즉 이 기간 동안 입주 후 전세를 놓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청약에 나서야겠습니다.

‘줍줍’ 청약조건 강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순위 잔여가구 청약조건 강화입니다.

‘줍줍’으로 불리우는 무순위 청약은 지역에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3월말부터 신청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뀌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 또는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에 따라 배정 물량이 각기 다르고 당첨자 선정방식과 소득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자칫 헷갈리기 쉬운데요.


7월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약자격을 꼼꼼히 파악해야겠는데요.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고, 일반공급에 넣는다면 가점제나 추첨제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등 자신의 상황별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청약가점을 모르고 있다면 리브부동산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자신의 청약가점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브부동산TV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청약에 당첨되는 그날까지, 알찬 청약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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