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이것' 모르면 난리나요!!

조회수 2021. 4. 20. 0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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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전세 대란으로 전셋집 구하는게 너무 힘들죠?

전셋집 구하기도 힘든 만큼 값싸게 나온 전셋집을 “횡재다!!” 하고 계약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는데요,

자칫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전세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놓치면 안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는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전세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역별로 실제로 거래된 전세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의 매물이 올라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은 뒤 다중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시세의 원하는 주택을 찾았다면, 임차할 주택의 전기, 난방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다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갑구를 통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는 근저당, 가압류 여부와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저당설정과 시기, 채권 최고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꼭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 후까지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아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컴온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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