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초과 소득-양도세 최고세율 45%로

조회수 2021. 4. 14.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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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개정된 세법들이 올해부터 많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종류도 많고 매번 변동이 잦아 뉴스를 접하는 것만으로는 숙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꼭 알아야 할 개정세법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지난해 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여러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또 공포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적용됐거나 앞으로 적용될 여러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금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기존에 42%의 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위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모두 적용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 때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보유-거주기간 나눠 최고 80%

부동산 보유 및 처분과 관련된 세법 변동도 많다. 일단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지난해 말까지는 1가구 1주택 양도 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매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비율로 적용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됐다.


기존엔 보유기간에 따라 오르던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눠 적용하게 됐다.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공제율도 늘어난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연령구간별로 10%포인트씩 올랐다. 기존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쳐 공제한도가 70%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 80%까지 올랐다.

주택 1년미만 보유자 양도 땐, 6월부터 70%로 껑충

올해 6월 1일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는 주택을 보유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인상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였지만 올해 6월 양도분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30%포인트 뛴다.


현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올해 6월부터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분도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받는 중과세율도 올랐다. 6월 1일 이후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20%, 3주택자의 경우 30%가 가산된다. 이때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의무가 생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됐다.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랐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도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됐다.


또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기본공제(6억 원)는 폐지됐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일 땐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올해부터 바뀌는 여러 세법들을 충분히 숙지해 아낄 것은 아끼는 현명한 ‘세테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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