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우리 아이 아토피, 8-2-3법칙 알면 걱정 뚝!

조회수 2021. 3. 23. 10:1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허생원(許生員)입니다.


새집이나 새차 냄새를 기억하시죠? 톡 쏘는 냄새가 자극적이지만, 새집 입주와 신차 구매의 즐거움으로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을 체감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불쾌한 냄새에 재채기나 기침이 나오고, 두통에 시달리죠. 어른들이 두드러기나 발진을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아토피가 온몸에 퍼져있습니다. 무기력증, 피로감, 수면장애를 거쳐 호홉기질환과 만성 천식이 동반됩니다. 심하면 구토와 신경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피해에 대해 알아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새집증후군 유발하는 대표적 유해물질

VOCs는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기화합물을 말합니다. 아세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톨루엔 등 37가지의 규제대상 물질입니다.


새집증후군을 유발하고, 발암성을 가졌습니다. 태아 성장에도 부정적입니다. 대기오염과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켜 지구온난화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도료, 액체연료, 용매, 플라스틱 공정상 유해가스 등 흔히 접하는 모든 탄화수소류가 이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어디에서든 노출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라돈, 벤젠, 나프탈렌 등입니다. 벽지, 바닥재, 가구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에서 유출되며, 길게는 10년까지도 방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은 콘크리트에서도 아토피 유발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물 시공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하지만, 유해물질이 건축핵심 재료에 포함되어 있고, 경제성 때문에 여전히 사용된다고 합니다. 결국 주택입주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매일 유해물질에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제로 새집증후군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아

입주 초기에 새집증후군, 새가구증후군에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간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집 내부에 가구가 설치되면 VOCs 제거가 어려워 집니다. 베이크 아웃이나 플러쉬 아웃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입주 전에 확실하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방향제로 새집증후군 해결은 신중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오염물질 제거가 안되고 오히려 천연방향제가 아닌 합성방향제의 경우 메틸알코올, 에틸벤젠 등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천연방향제라도 오염물질 제거와는 거리가 있죠.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향초도 연소과정에서 파라핀의 불완전 연소로 초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고, 심지를 통해 그을음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향기 물질에 어떤 VOCs 성분이 있을지 모르기에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천연방분탄, 공기정화식물, 피톤치드는 실내유해물질을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피톤치드는 유익한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스가 충전된 에어졸 형태보다 분무기 형태가 선호됩니다. 그러나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다량 분무 후 직접 흡입은 호흡기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적정량 사용과 환기가 필요합니다.

플러쉬 아웃, 실내온도 16℃ 이상, 상대습도 6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정하고,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500세대 이상 리모델링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기준은 1)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2) 공사완료 후 입주 전 『플러쉬 아웃』과 『베이크 아웃』 실시, 3) 단위 세대에 적합한 환기성능 확보, 4) 성능검사 시행, 5) 친환경 빌드인 가전제품 및 붙박이가구 적용, 6) 건축자재, 접착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마련 등입니다.


플러쉬 아웃 및 베이크 아웃을 시행할 때 『일반적 상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자는 모든 실내 내장재 및 붙박이가구 설치 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플러쉬 아웃(Flush out) 또는 베이크 아웃(Bake out)을 실시해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합니다. 둘째, 습식공법에 따른 잔여 습기를 제거합니다. 셋째, 입주자가 신규 입주 시 새가구, 카펫, 커튼 등을 설치한 후에도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 아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입주자용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플러쉬 아웃』은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충분히 유입함으로써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환기는 소극적 플러쉬 아웃, 기계환기는 적극적 플러쉬 아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계환기는 동계, 우기, 미세먼지에 영향 안받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러쉬 아웃 방법은 환기설비로 충분히 외기를 공급하는데, 필터교체, 시방서, 기계환기설비의 시험조정평가를 수행합니다. 레인지후드와 화장실 배기팬을 활용하면서 적정 날씨, 실내온도, 습도를 준수하여 400㎥/1㎡당 이상 외기공기를 공급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VOCs 배출이 증가하는데요. 그러나 플러쉬 아웃을 실시할 때는 실내온도는 16℃ 이상, 상대습도는 6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습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배출된 유기화합물이 수분을 머금고, 가구벽면이나 천장, 벽지에 재흡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크 아웃 어렵지 않지만, 8-2-3법칙 따라야

『베이크 아웃』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VOCs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 후 손쉽고 효과적으로 VOCs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잘못 시행하면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방법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에너지 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난방 시 고온피해, 겨울에는 환기 시 추위에 대비합니다. 난방온도를 지나치게 올리면 난방과열로 바닥재와 내장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탈 수 있어 조심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실내에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베이크 아웃 방법은 외기로 통하는 문, 창문, 환기구를 폐쇄하고, 가구 포장재를 재거 후 가구 문과 서랍을 열어둡니다.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 후 문과 창문을 열어 2시간 환기합니다. 가열 및 환기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합니다. 베이크 아웃 뒤에도 자주 환기합니다.


지금까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공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