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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절약하자! 나홀로 셀프 등기 하는 법

조회수 2021. 2. 25. 1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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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취득한 주택을 내 명의로 바꾸는 일을 해야겠죠.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최근에는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집값이 올라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중개 보수료, 이사 비용, 법무사 비용 등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게 되면 기본료, 누진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누진료의 경우 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부동산 과세표준액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등기는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직접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에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셀프 등기, 간단하게 정리하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챙겨야 할 서류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데요. 우선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과 함께 매매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한 주택의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도 발급받아야 하죠. 해당 서류는 취득한 주택이 소재해 있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할 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등기부등본상 주소로 3개월 이내 발행)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 사항 기재),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기필증이 필요한데요. 받아야 할 서류가 많다 보니 잔금을 치르기 전 매도인에게 관련된 서류를 모두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여 잔금 지급 당시에 전달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대신 법인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만 잘 챙겨도 99%는 완료한 셈입니다. 관련된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취득한 주택이 소재한 구청에 가서 관련 서류(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를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은행에서 해야 할 업무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취득세 고지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확인증을 받고,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율을 적용해 되팝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인지를 구입하면 은행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끝이 납니다.


은행 업무까지 마쳤다면,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 본격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실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지만, 셀프 등기하기 위해서 미리 매도인의 위임장을 준비했으니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과 함께 앞서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등기소 민원안내 창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 등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

아무래도 셀프 등기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워낙 많고, 방문해야 기관도 여러 곳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잘못된 부분이 생긴다면 온전히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 시 내용이 모두 정확한지 신중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수하는 주택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말소 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 말소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면, 매매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지 않고 대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주고 은행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소에 근저당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말소 시 필요한 서류는 은행으로부터 근저당 해지증서, 위임장, 근저당 등기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수자가 대출을 통해 주택자금을 마련했다면 대출 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셀프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전에 서류 준비만 정확하게 한다면, 단 하루 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원의 법무사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알려준 대로, 셀프 등기에 도전해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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