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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계속 상승한다는데.. 무주택자에게 2024년 기회가 오는 이유

조회수 2020. 11. 27. 18: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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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일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입임대, 공공임대 등 공공전세 11만4000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지난주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전세대책에 대해 권 교수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 콘텐츠 아래 링크 참조)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권 교수는 “하반기 집값이 더 뛰고 전세금 폭등 위험”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내다본 셈인데요.

공급 발목 잡는 임대주택등록 가구

당시 어떤 이유로 인해 집값 상승과 전셋값 폭등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권 교수는 그 근거로 “임대주택 등록 가구 수”를 꼽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임대주택 등록 가구 수는 160만7000가구 입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아파트도 본격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기 시작했습니다. 160만가구가 넘는 임대주택 등록 가구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보려면 4년~8년이 지나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권 교수는 “1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5.5배에 달하는 물량이 4년~8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묶이면서 공급에 발목을 잡았다”며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세법 개정 등으로 전세난 가중

게다가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됐습니다. 권 교수는 “임대차 3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면서 시중에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8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세가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고 반전세 및 월세 전환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임대주택등록 160만가구 중에서 올해 말에 4년 단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물량이 48만가구에 달하는데요. 이 중 28만여 가구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옵니다. 


서울의 경우 14만가구가 해당하는데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이어서 전세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2019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가구의 임대기간 만료 시기는 2022~2023년에 도래합니다. 적어도 2023년은 되어야 시중에 이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 교수는 “임대주택등록 가구가 매물로 나오는 2023년과 2024년까지는 주택시장 강보합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임대주택 매도물량과 2024년 이후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맞물리게 되면 공급 초과가 일시에 일어나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언제 내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까요?


전셋값 상승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데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전세대란의 원인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내집 마련 타이밍 등 자세한 내용은 권대중 교수 인터뷰 풀버전 ‘리브온TV’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영상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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