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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미만 주택 구입하면.. 중개보수는 최대 80만원?

조회수 2020. 11. 17. 18: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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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개 보수료를 필수적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중개 보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겨, 혹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개 보수료도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부동산 중개 보수료 책정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료, 제대로 알고 거래하자!

중개 보수료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뜻합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중개 보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중개업자 마음대로 중개 보수료 액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료는 중개업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법정 한도금액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거래금액, 거래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한선 보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많이 받으면 위법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매매인지, 임대차 거래인지에 따라 거래금액의 0.3~0.9% 내에서 중개 보수료가 정해집니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2억원 미만, 임대차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이면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거래금액인 1억8,000만원에 상한요율 0.5%를 곱한 값인 90만원이 중개 보수료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2억원 미만 주택은 한도액이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에 중개 보수료는 80만원이 되는 것이죠.


매매와 전세의 경우, 거래가격에 따라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 중개 보수료의 기준이 되지만, 월세는 계산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료를 계산합니다. 단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부동산의 중개 보수료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월세에 70을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900만원[1500만원+(20만원X70)]에 상한요율 0.5%를 곱한 14만5,000원이 중개 보수료가 되는 것이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중개 보수료는 7,000만원[3,000만원+(40만원X100)]에 상한요율 0.4%를 곱한 값인 28만원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 부엌과 화장실 등 일정 설비를 갖췄다면 매매는 거래금액의 0.5%, 임대차는 0.4% 범위에서 중개 보수료를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0.9% 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중개 보수료 지급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중개업자가 좋은 거래를 성사해줬다는 이유로 법정 한도금액을 초과한 중개 보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법정 한도금액 초과분의 금액은 절대 지급할 수 없음을 강력히 표현해야 합니다. 법정 한도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이나 각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쉽게 중개 보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정 한도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먼저 중개업자에게 초과한 중개 보수료의 환급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중개 보수 부당행위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때, 중개 보수료를 지급했다는 영수증, 혹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개 보수 영수증은 추후 집을 판매할 경우 소요경비에 해당돼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개 보수료도 연말 정산 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 덩달아 오르는 중개 보수료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중개 보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 금액을 정하는 중개 보수료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중개 보수료 또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리체’ 아파트의 현재(2020.10.26 기준) 평균 매매가는 25억7,500만원입니다. 이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 보수료는 약 2,300만원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3년 전(2017.10 기준), 이 단지의 평균 매매가는 15억6,000만원입니다. 이때 중개 보수료는 약 1,400만 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똑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년 사이 중개 보수료는 65%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개 보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개 보수료 상승과 중개업소의 서비스 질이 비례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프롭테크 열풍이 불면서,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중개업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외에도 중개 보수료에는 상한요율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하게 되어 있어 계약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기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개 보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꼼꼼히 알아보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개 보수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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