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

조회수 2020. 11. 4.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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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와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내린다는 방침인데요.


국토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1세대에 1개만 보유한 세대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는데요.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됩니다.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여서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공시 가격이 5억~6억원 사이일 경우, 감면율은 22.2~26.3%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속하는 올해 공시가격이 1억6500만원인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는 3년간 재산세를 연평균 5만287원 감면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구간도 예로 들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4억원인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는 3년간 재산세가 연평균 9만9610원 감면됩니다.

세제지원 효과 연간 4785억원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로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수는 1086만가구인데, 이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대상은 94.8%인 1030만 가구가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예상한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1조4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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