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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라면 주목하세요! 7월부터 바뀐 임대차법은?!

조회수 2020. 10. 13. 09: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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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온T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세입자편에 이어

집주인이 꼭 알아둬야 할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입자 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죠?

이는 세입자가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집주입은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권을 들어줘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9가지 사유가 발행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는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인데요,

이는 세입자가 1개월 연체 후 임대료를 잘 지불하다가 중간에 또 연체 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계약 했을 때인데요,

세입자가 허위 신분으로 계약했을 경우나 주택의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거주 할 경우 등 총 9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인이시라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상황에 맞게 거절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서 거절할 경우 언제 통보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실제 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입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2년 동안 집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만약 2년을 채우지 않고 제3자에게 입을 임대한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2년간 집주인이 실제 거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열람권'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죠.

만약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집주인이라면 더더욱 들어가서 꿀정보를 획득해야겠쥬?

다음 3분 부동산도 더~~욱 알찬 소식 갖고 오겠습니다!

이제 영상 확인하러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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