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조회수 2020. 7. 10. 16: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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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 및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보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보완대책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관련 3가지 세제를 동시에 인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는 최대 70%로, 취득세도 최대 12%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인상은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됩니다.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정부는 개인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주택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전체인구의 1%에 해당하는 51.1만명인데, 종합부동사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에 불과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시가기준 주택합산액이 8~12.2억원인 경우에는 세율이 0.6%에서 1.2%로 인상됩니다. 주택합산액이 12.2~15.4억원인 경우 세율은 종전 0.9%에서 1.6%로 인상됩니다. 주택합산액이 123.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다주택자의 세율은 종전 3.2%에서 6.0%로 오릅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 보유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를 적용합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환수됩니다. 1년 내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됩니다. 2년 내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60%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도 인상됩니다. 종전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 6~42%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0%p가 적용되어 세율이 16~52%였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p가 적용되어 세율이 26~62%였습니다.


금번 중과세율 인상으로 2주택자는 +20%p가 적용되어 세율이 26~62%가 되고, 3주택자는 +30%p가 적용되어 세율이 36~72%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인상을 내년 6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인상됩니다. 종전 개인은 1~3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납부했고, 4주택 이상만 4%의 취득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법인도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적용받았습니다.


향후에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됩니다.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1주택자만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합니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지금까지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공공지원임대(8년) 등 유형으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향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됩니다.


단기임대의 신규등록은 폐지하고, 신규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로 유형전환은 불허됩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지만, 의무기간연장 (8년→10년) 등으로 공적의무를 강화합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진말소 희망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는 허용됩니다.


정부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에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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