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 갭투자 잡힐까?

조회수 2020. 6. 18. 2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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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고 개발호재가 있는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 부동산 시장도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인데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폭 확대,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정비사업 규제 강화, 부동산 법인의 대출 및 세제 규제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방안’입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규제지역 추가

정부는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는데요.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가 뚜렷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지방에선 대전과 청주 일부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19일부터 대출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과 처분 요건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내 전입을 해야 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 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줄었습니다. 강화된 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조치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정부는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 등 대규모 사업계획 추진을 연이어 발표했는데요.


주요 개발호재가 인근지역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과열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해 서울시와 협의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에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 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위·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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