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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vs, '보유' 그때 그때 달라요

조회수 2020. 6. 3. 10: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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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 “랜선세미나”에서는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 원종훈 세무사님을 모시고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1편 -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집을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1주택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지역과 구입시기에 따라 복잡해 졌습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7년 8.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거죠.


주택을 어디에서 언제 취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9억원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취득시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2년 거주하면 더 유리한데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주택 구입 시기에 상관없이 “2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2년 거주 없이 “보유”만했다면 

최대 공제율은 30%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거주는 하지 않고 10년 보유한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얼마나 받을까요?

영상 타임라인

44:55 |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46:09 | 구입시기와 상관없이 2년거주, 진실은?

46:59 |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세 계산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브온TV ‘랜선세미나’에서 확인해보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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