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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5천만원 날릴 위기, 돌려받는 방법은?

조회수 2020. 4. 27. 11: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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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 걸그룹 출신 가수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이 가압류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경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입자 김 모씨가 가수 ‘S’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통보 받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김모씨 같은 경우는 92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1억1500만원을 건물주인 가수 ‘S’에게 전달 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 은행에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약속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KB부동산 리브온TV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집주인의 주소와 성명, 세입자의 주소와 성명, 임대차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 등을 적으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조)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나구요?

리브온의 후예들이 바로 아래 영상에서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고 우리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잘 지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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